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에 따라 채권압류금 지급 1.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중이던 채권압류금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이 접수됨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반환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건설공사(2차) 나. 채 권 자 : 다. 채 무 자 : 라. 지급액(채권압류금) : 마. 입금방법 : 첨부. 1.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 1부 2. 대금 청구서류 일체( 채권압류해제 법원 결정문 등) 1부. 끝. 주무관 김미경 재무과장 홍은미 총무부장 03/24 구본상 협조자 주무관 홍민철 시행 총무부-525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5 /전송 02-3708-2365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22558196
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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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5250
D000004218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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