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97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남병한 이순호 김정용 03/24 강동만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창섭 0 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① 관련근거 1 ② 추진방향 1 ③ 추진배경 2 ④ 현 실 태 3 ⑤ 안전관리 종합대책 6 ① 조직정비 6 ② 안전교육 7 ③ 실태점검 9 ④ 조사 및 기록관리 10 ⑥ 행정사항 11 목 차 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규정) ① 소방관서의 장은 본 규정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한다. 다만,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소방청 소방정책과-1561(2021.2.25.)호「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 市 안전지원과-4498(2021.3.9.)호「『소방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수립 제출」 2 추진방향 조직정비 안전교육 실태점검 조사 및 기록관리 ○ (조직정비)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안전담당의 업무를 명확히 함 ○ (안전교육) 주요 현장대원사고 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교육 실시 ? 주요 현장대원사고(최근 10년) 교육자료 및 소방본부 교육자료 등을 활용 ○ (실태점검) 자율적 분위기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투트랙, 피드백 등을 이용한 자율적인 분위기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기록관리)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및 안전사고 통계관리?분석 ? 안전사고 통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발굴 3 추진배경 ?? 지속적인 순직 발생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 ○ 순직 및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한 정부·소방청의 노력 《제58회 소방의날 VIP 기념사 中》 “소방관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명령한다.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하고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확대간부회의 시 청장 훈시(`20.11.20.)》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없어야 함. `21년은 순직사고 Zero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람” ○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 등 위험이 상존하는 재난현장의 특성상 위험직무순직,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의 지속적 발생 ? 최근 10년간 49명의 위험직무순직이 발생(연평균 4.9명) ※ 유사직렬 위험직무순직: 경찰(2.6명), 해양경찰(1.4명) ? `20년 성동소방서 사고 발생 현황: 13건(대원사고 12건, 교통사고 1건) ※ `20년 현장대원사고 현황(순직 2건, 대원사고 420건, 교통사고 148건) <순직사고 현황> ☞ (전남 순천/ 7.31.) 계곡 수로에 빠진 요구조자 1명 구조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 ☞ (충북 충주/ 8.2.) 현장출동 과정에서 유실된 도로 확인 중 지반침하로 급류에 실종 ?? 소방활동의 양적 ? 질적 확대 ○ 구조·구급 출동의 지속적 증가 ※ 2020년은 코로나로 감소 ? `20년 성동소방서 총 출동건수*: 18,064건(일평균 49.5건) 화재: 187건(0.51건) / 구조: 3,500건(9.5건) / 구급 14,377건(39.4건) ○ 국가단위 대형재난의 전국 소방력 동원 ? 고성산불 전국 소방력 동원(‘19. 4월.): 소방차 872대, 3,251명 ? 코로나119대응 전국 구급차 동원(‘20. 3월.) 구급차 147대 294명 ○ 재난현장의 원활한 현장대응을 위한 Top-Down 방식 선제적 대응 재난 초기부터 광역단위의 대규모 소방력을 동원하여 재난에 대응 4 현실태 ?? 최근 5년간 사고현황 (전국) 위험직무순직 현장대원사고 ○ 순직과 현장대원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년 이후 감소 ? (순직사고) 전년 대비 77.8% 감소(‘19년 9건, ‘20년 2건) ? (대원사고) 전년 대비 18.2% 감소(‘19년 533건, ‘20년 420건) ?? 최근 4년간 사고현황 (성동소방서) ※ 2017년 성동소방서 개서 공상처리현황 현장대원사고 ○ `19년 이후 성동소방서 공상처리는 감소 / 대원사고는 증가 ? (공상처리) 전년 대비 40.0% 감소(‘19년 10건, ‘20년 6건) ※ 순직없음 ? (대원사고) 전년 대비 50.0% 증가(‘19년 8건, ‘20년 12건) ※ 주요 공상처리 활동원인 분류 순위 원 인 건수 비율 1 소방활동(출동) 16 51.6% 2 소방활동(교육훈련) 7 22.6% 3 일상업무 5 16.1% 4 출?퇴근 2 6.5% 5 기타 1 3.2% ?? 안전사고 감소 대책(2020년) ○ (현장안전점검관 배치) 소방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여 소방서 안전관리 역량 개선 ? 현장안전점검관 배치와 안전사고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점검관이 배치된 시도는 그렇지 않은 시도보다 대체로 감소함 ※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3명 배치(前.안전관리 → 後.현장안전점검관) ○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정) 「현장안전관리 규정」제정(’20.1.23.)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 추진 ? 현장안전관리 필수 확인요소, 실태점검 명문화 등 ○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전국)사고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순직 등 주요 현장대원사고(22건)에 대한 사고조사팀 운영 ?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재발 방지 효과 극대화 구분 합계 사망 중상 경상 합계 22 2 19 1 현장대원사고 21 2 18 1 소방차 교통사고 1 1 소방청 순직사고 조사단 운영(전남 순천, 충북 충주) ※ 성동소방서 사고조사팀 운영 실적 없음 → `21년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활성화 예정 ○ (탈중앙 방식 사고사례 전파) 본부·서 중심 사고조사 결과(187건)를 전국 전파 ? 센터단위 직접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각심 유지 ※ `20년 성동소방서 사고사례 전파 결과: 총 7건 - 현장대원사고: 현장활동 중 발생사고 6건 - 소방차 교통사고: 귀소 중 발생 교통사고 1건 《(소방청)안전관리 실태조사》 《조사개요》 ? (기간/방식) `20. 7. 29. ~ 8. 12. / 온라인 설문조사 ? (응답자) 44,624명(73.9%) ※ 시도 소방공무원 60,385명 ○ (안전관리의 보완)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1순위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선택해 지속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함 제도적 장치 부재(42.5%), 안전관리 매뉴얼 미흡(24.5%), 안전관리 교육의 문제(20.2.%), 기타(12.9%) 순 ○ (사례전파의 유용성) 현장대원사고 사례전파가 예방 교육 및 안전의식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는 질문에 50.3%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매우 그렇다(11.8%), 그런 편이다(38.5%), 보통이다(39.8.%) 순 ○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강화)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64.6%가 필요하다고 답변 매우 그렇다(20.2%), 그런 편이다(44.3%), 보통이다(39.8.%) 순 ○ (현장지휘관의 리더십) 현장 소방활동 안전성을 위한 지휘관의 리더십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79.0%가 중요하다고 답변 매우 그렇다(37.0%), 그런 편이다(42.0%), 보통이다(20.3.%) 순 ? 대원사고와 리더십의 스타일 연관성에 75.0%가 그렇다고 답변 매우 그렇다(31.1%), 그런 편이다(43.9%), 보통이다(23.6.%) 순 ? 재난현장에 필요한 리더십은 참여적 리더십을 1순위로 답변 참여적 리더(41.4%), 지시적 리더(35.1%), 지원적 리더(20.8%), 성취지향적 리더(2.7%) 순 ○ (안전의식수준 진단 도입) 안전의식수준 진단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51.4%가 필요성에 공감 매우 그렇다(13.5%), 그런 편이다(37.9%), 보통이다(43.0.%) 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체계 비전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나라 목표 순직사고 Zero, 대원사고 50% 이하 종 합 대 책 추진전략 정책과제 조직정비 ① 현장안전점검관(前.현장안전관리) 지정 ② 현장안전담당 지정 안전교육 ① 현장안전담당 교육 ② 일상현장 안전교육 ③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④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실태점검 ① 투트랙(Two-Track) 안전관리 ② 피드백(Feed Back) 안전관리 조사 및 기록관리 ①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②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③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5 종합대책 ?? 안전관리 조직 정비 ① 현장안전점검관(前.현장안전관리) 지정 ○『현장안전점검관』의 정의 ?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 ○『현장안전점검관』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조언?지도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현장 소방활동 대원들의 개인보호장비의 점검 관리와 지도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현장안전담당 지정 ○『현장안전담당』의 정의 ? 현장 소방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비상설 소방공무원 ○『현장안전담당』의 업무 ? 현장 소방활동 중 현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지휘관 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안전담당 지정 관련 내용》 1. 현장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재난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2. 2개 이상의 안전센터 등이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제외한 안전센터 등의 장을 전체 출동대의 현장안전 담당으로 지정한다. 3. 안전센터 등에는 현장지휘관과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4. 2대 이상의 소방자동차가 하나의 출동대로 편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제외하고 가장 계급이 높은 소방공무원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5. 구급차 등 단일 출동대 단위로 편성되고, 현장지휘관도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장비 운용자를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6.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는「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른 안전담당을 현장안전담당으로 지정한다. 단, 소방본부의 현장안전담당은 재난현장의 관할 소방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① 현장안전담당 교육 ○ 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 등 단위별 근무교대 및 현장 소방활동 복귀 시 안전관리교육 ○ 신규임용자, 전입직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 교육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안전관리 특별교육 ② 일상현장 안전교육 ○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 개인안전장비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 현장의 위험요소 파악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안전판단 훈련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절차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활용 안전사고 발생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전파 안전교육 활용 ? 사례전파 대상: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에 한함 ? 조사보고서(사고원인파악 정보수집질문지 포함) 작성 - 소방서(15일 이내), 본부(1개월 이내) ? 사례전파 - 관내 전파: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소방 전 기관 전파 ※ 공문제목: 예) 현장 소방활동 사고사례 전파(종로, 210220)(사고발생기관, 발생연월일) - 전국 전파: 본부에서 전국 시도 전파 ④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실시 ○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교육 ? 대 상 - 전국 현장대원사고 등(안전지원과 주 1회 사고사례 문서 시달) - 서울 소방 각 기관 현장대원사고 등 전파 사례 ? 교 육 자: 현장대응단장(119안전센터장) ※ 센터장 2주 이상 부재시 차 선임자 ? 교육방법: 전 직원 팀별 교육 / 안전사고 개별 건마다 교육 후 의견 청취 등 ? 교육결과: 교육 후 3일 이내 서식에 맞춰 소방행정과 문서 보고 ? 결과활용: 소방관서 안전관리 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추진 ? 기타사항: 우수 안전관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소방서장 표창이상) ※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반영 관련규정: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① 소방관서의 장은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에 노력한 자 ○ 주요 현장대원사고(최근 10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센터장 중심 팀별 사고사례 전달 교육 방식 ? 교육결과: 근무일지 기록 시 일시, 인원 주요내용 기록 등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① 투트랙(Two-Track) 안전관리 ○ (추진배경) 교대점검시 형식적인 장비점검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법을 통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기 존 ○ (추진방법) 일반적 장비점검 & 자율적 안전점검 확 대 ? 교대점검 시 매뉴얼에 따른 장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원들간의 소통을 통한 안전점검 - 점검 시 동일 차량 대원들간의 교차점검(ex.운전원↔경방요원 상호 점검) - 점검 시 옆 차량 대원의 좋은점, 개선할 점에 대해 컨설팅(ex.펌프↔탱크) ※ 강제성 없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기대효과) 교대점검시 대원들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안전에 대하여 컨설팅 해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를 확인?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② 피드백(Feed Back) 안전관리 ○ (추진배경) 현장경험이 부족한 직원 및 신임자들은 본인의 현장활동사항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알기가 어려움 ☞ 관리자(Veteran) 시선에서 확인 및 조언이 필요함 ○ (관 리 자)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안전담당 등 ○ (관리방법) 현장 활동 종료 후 활동상 문제에 대하여 피드백 ? 현장투입 대원의 올바른 장비 착용상태 및 활용방법 설명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설명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언?지도 ? 잘못된 현장 습관에 대한 지적 및 올바른 활동방법 설명 ○ (기대효과) 관리자(Veteran)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신임자들을 피드백 해줌으로써 안전한 현장활동 및 안전사고 방지 ??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기록관리 ①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 중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만 조사보고서 각각 작성 - 조사보고서 제외사항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이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사고조사보고서 작성방법은 「현장 안전관리 규정」제정 설명자료 [Ⅵ. 현장 소방활동 대원사고에 대한 조사지침] 참조 ?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사고조사보고서와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를 15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본부 보고, 각 기관 전파 및 보존?관리 ○ 조사보고서 작성자(제34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 정 부 현장대원사고 화재진압ㆍ조사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대응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인명구조활동(생활안전구조 포함) 구조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 교통사고 구급활동 현장안전점검관 (지휘팀 안전관리) 구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소방차량운행(정비활동 포함) 1차량담당, 안전계획(행정팀) ○ 사고조사팀 구성(제35조) 구분 사고유형별 조사자팀 소방본부 3명 이상 중상자 발생 또는 언론에 집중보도 되는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민원전담팀 안전보건팀 소방서 2명 이하 중상자 발생 또는 소방관서장이 사고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대원사고 등 현장대응단 지휘팀 소방행정팀 ○ 현장대원준사고 등의 발굴(제42조) ? 현장대원준사고 발생시 [별지 제4호 서식]의거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공문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담당은 현장대원준사고에 대한 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 ② 기타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 기타 안전사고 보고서 작성 ? 대 상: 현장대원사고와 소방차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안전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교통사고, 낙상, 전도 등) -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 장비점검 및 체력단력, 체력검정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 ? 방 법 - 안전사고발생 부서에서 작성 후 각 기관 소방행정과로 문서보고 - 소방행정과 안전계획 업무 담당 취합 후 통합관리(안전사고세부현황 엑셀파일) - 사고 사례 각 기관 전파 불필요 ? 보고서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지 2호 서식] ③ 현장대원사고 등 안전사고 자료 입력 ○ 안전사고 자료 입력철저 ? 대 상: 현장대원사고 등 모든 기타 안전사고 ? 입력방법: 시도소방통합포털사이트 →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 공상자 관리 → 공상자(순직자) 등록관리 → 신규(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수정 입력) ○ 안전사고 통계 자료 관리 ? 별도 서식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통계관리 철저 ? 통계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재발방지 대책 발굴 등 6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안전담당의 업무에 대한 파악 및 실시 ○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철저 ※ 교육 후 근무일지 기록 ○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 추진 ? 별도 계획 수립없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안전관리 및 점검 실시 ? 현장안전점검관 및 현장안전담당은 현장 활동상 문제에 대하여 피드백 실시 ○ 안전사고 발생시 기한 내 조사보고서 작성 후 소방행정과 발송 붙임1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 (서식)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 [필수] 기온 ( )℃ [필수] 풍속 ( )km/h [선택] 강수량 ( )mm [선택] 적설량 ( )cm 기상특보 [ ]해당없음 [ ]주의보 [ ]경보 종류 [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태풍 [ ]폭염 [ ]기타 활동분류 (대분류) 소방활동 [ ]화재진압 [ ]구조 [ ]구급 [ ]화재조사 [ ]기타( ) 소방활동 이외 [ ]생활안전활동 [ ]소방지원활동 [ ]교육 ㆍ 훈련 [ ]기타( ) 활동분류 (중분류) 화재진압 [ ]주택 [ ]아파트 [ ]건물 [ ]공장 [ ]차량 [ ]기타( ) 구조 [ ]차량 [ ]수난 [ ]산악 [ ]기계 [ ]붕괴 [ ]추락 [ ]기타( ) 구급 [ ]질병 [ ]사고부상 [ ]기타( ) 생활안전 [ ]벌집제거 [ ]동물포획 [ ]안전조치 [ ]기타( ) 소방지원 [ ]행사지원 [ ]급수 [ ]배수 [ ]풍수해 [ ]시위 [ ]기타( ) 교육ㆍ훈련 [ ]소방전술 [ ]장비조작 [ ]긴급구조훈련 [ ]기타( ) 활동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사고장소가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주용도, 상호, 건물구조, 연면적 등 관련 정보 포함)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활동유형 [ ]출동 중 [ ]현장 소방활동 중 [ ]잔화정리 중(화재) [ ]이송 중 [ ]귀소 중 [ ]철수 중 [ ]교육 중 [ ]훈련 중 [ ]기타( ) 사고원인 (직접적) [ ]떨어짐(추락) [ ]넘어짐 [ ]깔림?뒤집힘 [ ]부딪힘 [ ]물체에 맞음 [ ]무너짐 [ ]끼임 [ ]절단?베임?찔림 [ ]감전 [ ]폭발?파열 [ ]무리한 동작 [ ]이상온도 접촉 [ ]화학물질누출?접촉 [ ]빠짐?익사 [ ]원인불명 [ ]감염 [ ]기타 ( ) 사고원인 (간접적)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 ]개인보호장비의 결함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의 결함 [ ]현장 소방활동 장소의 결함 [ ]기타 ( ) [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안전평가 미실시 [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 ]개인보호장비 오조작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 오조작 [ ]불완전한 자세, 동작 [ ]기타( ) 개인보호장비 착용 [ ]공기호흡기 [ ]방화복 상의 [ ]방화복 하의 [ ]안전모 [ ]보호장갑 [ ]안전화 [ ]방화두건 [ ]기타( ) 부상정도 [ ]사망 [ ]중상 [ ]경상 [ ]부상신고 부상부위 [ ]머리 [ ]목 [ ]흉부 [ ]복부 [ ]팔 [ ]손 [ ]엉덩이 [ ]다리 [ ]발 [ ]신경계 [ ]내장기관 [ ]기타부상( ) 부상병명 [ ]화상 [ ]염좌(삐임) [ ]골절 [ ]탈구(빠짐) [ ]열상(찢어짐) [ ]절단 [ ]찰과상(긁힘) [ ]출혈 [ ]좌상(타박상) [ ]자상(찔림, 베임) [ ]통증 [ ]염증(곪음) [ ]파열(터짐) [ ]감염 [ ]기타( ) 사고조치 [ ]현장응급처치 [ ]병원이송 [ ]기타( ) 공상신청 [ ]해당없음 [ ]신청예정 [ ]기타( ) 인정 [ ]인정 [ ]미인정 ※ 결과완료 후 기입 이전사고횟수 [ ]1회 [ ]2회 [ ]3회 이상( )회 보호조치 [ ]해당없음 [ ]연가 [ ]공가(특별휴가포함) [ ]내부상담 [ ]외부상담 [ ]기타( ) 안전교육이수 [ ]이수 [ ]미이수 ※ 본 훈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현장 소방활동 안전 등에 관한 교육 기본정보 (부상대원)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만나이 기준 계급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이상 근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해당업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업무구분 [ ]운전요원 [ ]화재진압대원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기타( ) 현장대원사고 조사보고서(2) 현장위치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부상사진 (개인정보보호처리) 사고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피해현황 구분 합계 소방 민간 인명피해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재산피해 ( )천원 ( )천원 ( )천원 조사자 의견 ※ 사고 및 안전위협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포함 조 사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붙임2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서식)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1) 사고번호 연도(0000)- 시도(00) - 일련번호(0000) - 인명피해번호(00)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 [필수] 기온 ( )℃ [필수] 풍속 ( )km/h [선택] 강수량 ( )mm [선택] 적설량 ( )cm 기상특보 [ ]해당없음 [ ]주의보 [ ]경보 종류 [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태풍 [ ]폭염 [ ]기타 활동분류 소방활동 [ ] 화재진압 [ ] 인명구조 [ ] 구급 [ ] 화재조사 [ ] 기타( ) 소방활동 이외 [ ] 소방지원활동 [ ] 생활안전활동 [ ] 교육 [ ] 훈련 [ ] 기타( ) 활동개요 (구체적 기술)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활동유형 [ ]출동 중 [ ]현장 소방활동 중 [ ]이송 중 [ ]귀소 중 [ ]기타(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차대차 [ ]차량단독 [ ]2차사고 [ ]기타( ) 도로종류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일반도로 [ ]기타( ) 도로형태 단일로 [ ]횡단보도상 [ ]횡단보도부근 [ ]터널안 [ ]교량 위 [ ]기타( ) 교차로 [ ]교차로 내 [ ]교차로 부근 노면상태 [ ]포장 [ ]비포장 [ ]건조 [ ]습기 [ ]결빙 [ ]적설 [ ]기타( ) 도로선형 [ ]직선 [ ]곡선 [ ]기타구역( ) 도로경사 [ ]오르막 [ ]내리막 [ ]평지 사고차로 [ ]편도 1차로 [ ]편도 2차로 [ ]편도 3차로 이상( ) 차량행동 [ ]직진 [ ]좌우회전 [ ]U턴 [ ]후진 [ ]앞지르기 [ ]진로변경 [ ]주/정차 [ ]기타( ) 상대차종 [ ]해당없음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버스 [ ]이륜차 [ ]기타( ) 사고책임 [ ]소방 [ ]상대방 [ ]쌍방 과실비율 소방( %): 상대방( %) ※ 결과완료 후 기입 사고유발요인 인적 유발요인 차량적 유발요인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 ]해당없음 [ ]전방주시태반 [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지연 [ ]심리적요인에 의한 판단잘못 [ ]차량조작잘못 [ ]심신건강상태 불량 [ ]보행자 부주의 [ ]불명 [ ]기타( ) [ ]해당없음 [ ]제동장치불량 [ ]조향장치불량 [ ]엔진장치불량 [ ]타이어불량 [ ]기타( ) [ ]해당없음 [ ]선형불량 [ ]도로구조에 의한 시계불량 [ ]장애물에 의한 시계불량 [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 [ ]야간 시계불량 [ ]노상 장애물(방치물, 차량 등) [ ]노면 미끄러움(결빙, 적설 등) [ ]불명 [ ]기타( ) 보호장비 [ ]해당없음 [ ]안전벨트 [ ]안전모 [ ]기타( ) 선탑자조치 [ ]해당없음 [ ]안전운전 유도 [ ]위험상황 파악 [ ]기타( ) 부상정도 [ ]해당없음 [ ]사망 [ ]중상 [ ]경상 [ ]부상신고 부상부위 [ ]해당없음 [ ]머리 [ ]목 [ ]흉부 [ ]복부 [ ]팔 [ ]손 [ ]엉덩이 [ ]다리 [ ]발 [ ]신경계 [ ]내장기관 [ ]기타부상( ) 사고조치 [ ]현장응급처치 [ ]병원이송 [ ]기타( ) 공상신청 [ ]해당없음 [ ]신청예정 [ ]기타( ) 인정 [ ]인정 [ ]미인정 ※ 결과완료 후 기입 이전사고횟수 [ ]1회 [ ]2회 [ ]3회 이상( 회) 보호조치(예정포함) [ ]해당없음 [ ]운전적성정밀검사 [ ]연가 [ ]공가(특별휴가포함) [ ]상담 [ ]기타( ) 교통안전교육 [ ]이수 [ ]미이수 ※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보험처리유무 [ ]미처리 [ ]처리 [ ]기타( ) ※ 결과완료 후 기입 벌금 등 납부 [ ]해당없음 [ ]벌금 [ ]과태료 [ ]기타( ) ※ 결과완료 후 기입 기본정보 (부상대원 또는 운전요원)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만나이 기준 계급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이상 근무경력 [ ] 5년미만 [ ] 5년이상 10년미만 [ ] 10년이상 15년미만 [ ] 15년이상 20년미만 [ ] 20년 이상 해당업무경력 [ ] 5년미만 [ ] 5년이상 10년미만 [ ] 10년이상 15년미만 [ ] 15년이상 20년미만 [ ] 20년 이상 업무구분 [ ]운전요원 [ ]화재진압대원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기타( ) 소방차 교통사고 조사보고서(2) 현장위치 및 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부상사진 (개인정보보호처리) 사고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피해현황 구분 합계 소방 민간 피해자 구급이송환자 인명피해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재산피해 ( )천원 ( )천원 ( )천원 ※ 구급이송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만 포함 (부상신고→경상이상, 경상→중상이상, 중상→사망인 경우) 조사자 의견 ※ 사고 및 안전위협의 원인, 제도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포함 조 사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인) (인) 붙임3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 (서식)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 사고일시 연도 월 일 시 분 요일 사고장소 시·도 시·군·구 세부주소 관할소방서 기상상태 [ ]맑음 [ ]흐림 [ ]비 [ ]눈 [ ]안개 [ ]기타 ( ) [필수] 기온 ( )℃ [필수] 풍속 ( )km/h [선택] 강수량 ( )mm [선택] 적설량 ( )cm 기상특보 [ ]해당없음 [ ]주의보 [ ]경보 종류 [ ]강풍 [ ]호우 [ ]대설 [ ]한파 [ ]태풍 [ ]폭염 [ ]기타 사고종류 [ ]현장대원준사고 [ ]아차사고 활동분류 (대분류) 소방활동 [ ]화재진압 [ ]구조 [ ]구급 [ ]화재조사 [ ]기타( ) 소방활동 이외 [ ]생활안전활동 [ ]소방지원활동 [ ]교육 ㆍ 훈련 [ ]기타( ) 활동분류 (중분류) 화재진압 [ ]주택 [ ]아파트 [ ]건물 [ ]공장 [ ]차량 [ ]기타( ) 구조 [ ]차량 [ ]수난 [ ]산악 [ ]기계 [ ]붕괴 [ ]추락 [ ] 기타( ) 구급 [ ]질병 [ ]사고부상 [ ]기타( ) 생활안전 [ ]벌집제거 [ ]동물포획 [ ]안전조치 [ ]기타( ) 소방지원 [ ]행사지원 [ ]급수 [ ]배수 [ ]풍수해 [ ]시위 [ ] 기타( ) 교육ㆍ훈련 [ ]소방전술 [ ]장비조작 [ ]긴급구조훈련 [ ]기타( ) 발생개요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발생장소가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주용도, 상호, 건물구조, 연면적 등 관련 정보 포함) 관련 키워드 입력(3단어 이상): 활동유형 [ ]출동 중 [ ]현장 소방활동 중 [ ]잔화정리 중(화재) [ ]이송 중 [ ]귀소 중 [ ]철수 중 [ ]교육 중 [ ]훈련 중 [ ]기타( ) 사고원인 (간접적) ※ 복수선택 가능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 [ ]개인보호장비의 결함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의 결함 [ ]현장 소방활동 장소의 결함 [ ]기타 ( ) [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평가 미실시 [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 ]개인보호장비 오조작 [ ]소방장비(개인보호장비 제외) 오조작 [ ]불완전한 자세, 동작 [ ]기타( ) 사고개요 및 예방대책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술 관련사진 기본정보 성명 소속 ( )본부 ( )소방서 ( )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만나이 기준 계급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이상 근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해당업무경력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20년미만 [ ]20년 이상 업무구분 [ ]운전요원 [ ]화재진압대원 [ ]구조대원 [ ]구급대원 [ ]기타( ) 붙임4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서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지 제2호 서식】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사고번호 사고일시 년 도 월 일 시 간 요 일 기 타 : 사고장소 활동유형 화 재 구 조 구 급 교육훈련 출동대기 기 타 사고유형 피해내용 인명피해(사상자: 명) 재산피해(피해총액: 천원) 피해 구분 사망자: 명 부상자: 명 피해 구분 동 산: 천원 부동산: 천원 부상자 명 단 피해 내역 사고개요 안전사고관련 소방장비, 작업내용 또는 상황과 당시 사고자(또는 부상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하여 작성함. 작 성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안전관리 계 급 성 명(인) (인) ※ 활 동 유 형 ○ 화재/구조: 출동중, 작업중, 귀소중 ○ 구급: 출동중, 작업중, 이송중, 귀소중 ○ 교육훈련: 출동중, 교육, 훈련, 귀소중 ○ 출동대기: 대기, 장비점검, 순찰, 기타 ○ 기타: 소방검사, 체력검정, 대민지원, 행사지원, 출장, 출퇴근 등 ※ 사 고 유 형 ○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210㎜×297㎜[백상지 80g/㎡〕 붙임5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질문지 (서식) (1)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2) 사고를 당한 대원과 관련자는 누구인가? (3) 사고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4) 사고를 당한 대원 및 다른 동료들은 사고 당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5) 사고 당시 현장 소방활동에서 평소와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가? (6) 적절한 안전관련 절차가 있었는가? 또 그것들이 잘 지켜졌는가? (7) 부상의 부위는 어느 곳이며 부상 정도는 어떠한가? (8)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안전판단에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가? (9) 사고현장의 소방력과 배치 등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가? (10) 개인안전장비 등 안전장비는 적절하게 착용하였는가? (11) 사고 현장(건축물 및 소방대상물 등)의 유지관리는 충분하였는가? (12) 소방관들의 능력과 그 직무에 관련한 교육훈련은 적절하였는가? (13) 기타 사고에 영향을 미친 다른 조건들이 있는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97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병한 관리번호 D00000421933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