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분공개 결정(접수번호 7559102) 1. 정보공개청구 제7559102호(2021. 3. 2.)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 ○ 내 용: 내용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 공개일시: 붙임: 1. 공개대상 문서 1부. 2. 결정통지서 1부. 3. 제3자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03/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 6)
22557933
20210927192754
본청
법무담당관-4751
D00000421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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