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3월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따른 보상비 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나.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다. 재난관리과-285(2020.1.15.)호「2020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알림」 라. 재난관리과-501(2021.1.22)호「2021년 구급분야 예산 세부집행 계획 보고(알림)」 2. 2021년 3월 구급대원 현장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내역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한 구급지도의사 보상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3월 구급지도의사 보상비 지급 나. 지급총액 : ⇒ 다. 지출방법 : 계좌이체 라.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전문화향상/구급지도의사 운영 붙임 구급지도의사 보상비 지급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장현선 구급팀장 이재준 재난관리과장 이철호 소방서장 03/24 이웅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8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2557776
20210927192754
본청
재난관리과-1789
D0000042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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