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436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한지현 유희정 윤보영 03/24 박유미 협 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2021년 제3차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1.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개설위원회 2021년 제3차 서면심의 결과보고 2021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3차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개설 허가 신청 병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개요 ?? 심의 기간 : 2021. 3. 15.(월) ~ 3. 17.(수)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위원 : 15명(제1기 서울특별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장석일, 김용, 박인숙, 김민수, 노형길, 라기혁, 박성원, 송종운, 유진목, 윤영복, 임수미, 임희선, 장영민, 전옥분, 박유미(시민건강국장) ?? 심의 안건 : 개설허가 신청중인 병원 2개소 기관명 자치구 병원구분 병상수 경희리솜한방병원 금천구 한방병원 60 서울페이스21치과병원 강남구 치과병원 4 ?? 서면 심의 진행 사유 ○ 코로나19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 심의 결과 ○ 병원경희리솜한방병원 및 서울페이스21치과병원 개설허가 신청 요건 적합(적합의견 15건으로 위원 만장일치 적합 의결) 2 주요 의견 경희리솜한방병원 ? 진료과목중 마취통증의학과가 표시되어 있으나 의사의 자격이 해당과의 전문의는 아님. 따라서 환자가 전문의 진료로 오인할 수 있게 홍보하지 않도록 개원시부터 꾸준한 감시, 지도가 요구됨. 서울페이스21치과병원 ? 의료인력 중 의사의 면허번호와 교부일자 확인 요청함. ? 성형외과 진료시 진료과목을 표시하는것은 문제없으나 마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환자들에게 홍보하여 혼동케 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되므로 개원 전 확실히 하길 요청함.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000원 ○ 심의(서면)수당 : 50,000원 × 위원 14명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2조 사이버위원회 수당 적용 (1일 기본 50,000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의요청접수 : ’21년 4월 8일(목) ○ 2021년 3차 심의회의 : ’21년 4월 15일(목) 17시 붙임 1. 서면심의의결서 각1부. 2. 청렴서약서 각1부. 3. 2021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3차 서면회의 결과(공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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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7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436
D0000042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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