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대상 업체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1. 우리시정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실시한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귀 사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행정처분 기간 동안(등록취소 포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현재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수행할 수 있음(도시정비법 제106조 제4항,제5항) ※ 본 처분과 상관없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등)은 상시 유지해야함 4. 아울러,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3/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6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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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608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원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21888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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