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그룹홈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보완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253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유하민 윤경애 03/23 송준서 협 조 종사자 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그룹홈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보완 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종사자 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그룹홈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보완 계획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내용 보완을 통해, 법률 자문 결과를 반영하고 종사자 경력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1. 2) ○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가족담당관-3737) ?? 추진경위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지도점검 : ’20. 12. 23. - ’20년 신규채용 된 센터장의 호봉획정(경력산정) 부적절 지급 사례 발견 ○ 부적절 사례 적발에 대한 법률 자문 수행 : ’21. 1. 25. - 인건비 환수 및 호봉 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 불가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적용 기준의 명확화 필요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아동그룹홈지원센터) 협의 : ’21. 3. 5. - 기존 민간위탁 협약서를 보완하는 별도의 협약 체결 협의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법률자문시스템 활용) : ’21. 3. 23. - 특이사항 없음, 일부 문구 수정 (종사자→ 임직원, 협약서 → 부속협약서 등) ?? 추진계획 ○ 추진사유 : 그룹홈지원센터의 사무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위탁함에 있어 기존 협약서의 불분명한 기준 명확화 필요 ○ 추진내용 : 별도 부속 협약서를 작성, 기존 위수탁 협약서의 붙임으로 추가 관리 - 별도의 부속협약서로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및 인건비 산정 기준 적용을 명시하고 위?수탁 협약서의 붙임으로 관리 (상세내용 붙임 참조) ○ 협약대상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대표이사 방영탁) ○ 적용기간 : ?? 향후계획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21. 3. 29.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첨부 ○ 조직담당관에 업무협약서 제출 : ’21. 3. 29. 붙 임 :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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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보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253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민 관리번호 D00000421845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