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공사장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및 코로나-19 선제검사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축공사장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 및 코로나-19 선제검사 관련 협조 요청 1. 지역건축안전센터-3348호(2021. 3. 19.) 및 시설안전과-4168호(2021. 3. 22.)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39호, ’21.3.17.)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안내공문(변경)을 참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민간건축공사장에 행정명령 변경 내용을 재안내하시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변경(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48호, ’21.3.19.) 3. 4. 아울러, 자치구에서 민간건설현장에 통보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는 관내 임시선별검사소 현황도 함께 안내하여 원활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각 1부. 2. 행정명령 변경(고시문) 1부. 3. 안내공문 변경 예시 1부. 4.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관리부서 주무관 서은하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23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35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2133-6993 /전송 / tongchadoo@seoul.go.kr / 부분공개(5)
22555645
20210927192754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3507
D000004218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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