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등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등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조합이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해제하여야 하는지? - 질의2)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3년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가 가능한 기한은? - 질의3) 재건축구역 내 3㎡를 소유하고 있는 상가조합원들이 각각의 소유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4) 1+1 주택공급 시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 다른 하나는 일반분양가로 공급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제2호 라목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1.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기간 도래 전 연장요청, 2. 정비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하여야 하고, 조합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귀 조합 또는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4)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4항에 제1항 제3호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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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407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175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