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경력인정 건 내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경력인정 건 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관련하여 우리 시로 확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은 그 초기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서울형 호봉”을 별도로 두어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31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A어린이집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 근무한 B보육교사는 비록 당시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한 호봉은 2010년 3월 1일에 6호봉으로 인정되더라도, “서울형 호봉”은 2010년 4월 1일에 2호봉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2010년 2월 1일부터 근무한 C보육교사는 설사 이전 비서울형 어린이집에서의 경력이 있어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한 호봉은 더 높다 하더라도, 2010년 2월 1일에 서울형 2호봉, 2011년 2월 1일에 서울형 3호봉 … 이 되며, 만약 2015년 3월 31일 A어린이집에 대한 공인 철회가 있었다면, 2015년 4월 1일부터는 A보육교사와 B보육교사 모두 “서울형 호봉”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님께서 첨부한, 서울시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p.56의 “보육교사 유자격자가 보육교사 보조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이라는 문구만을 읽을 때에는, 언뜻 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이는 “서울형 호봉”과 일반적인 보육교직원 경력이 별도로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기본전제가 흔들려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그동안의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경우 공인취소(공인종료) 시 근무경력은 공인취소일(공인종료일)까지 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무경력 인정이나 호봉뿐 아니라,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의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규정은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을 유지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닌 비서울형 어린이집인(2015년 3월 31일 서울시에 의해서 일괄 《서울형 어린이집》공인이 철회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경력 인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보육교직원 경력관리 및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보육교사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이래로 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보육교직원”의 경력은 불인정하는 점, 둘째, 2010년 규정을 적용받아 경력이 인정되는 첫 해인 2011년에 “경력 등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임면 및 관리규정 준용”으로 개정(2011년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28)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해《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도우미의 경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점, 셋째, 보육교직원의 경력 인정과 서울형 호봉 인정은 동일하지 않은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영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3/2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itrustw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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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179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421693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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