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조경기준 적용 질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조경기준 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해당 신축건물에 대한 상세 건축 및 조경계획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선생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자료에 한하여 검토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반”과“자연지반”은 조경기준 제3조(정의)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층(토양층)의 상태로 구분되어 있으며,“식재”라함은 조경기준 제3조(정의) 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식재면적”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경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에 따라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에따라, 기준상의 규정을 만족할 것으로 보여지나, 질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해당 허가권자의 의견조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푸른도시국 조경과 김세준 주무관(☎02-2133-21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세준 조경시설팀장 이현삼 조경과장 03/22 하재호 협조자 시행 조경과-35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0(서소문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5 /전송 02-2133-1082 / ksj07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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