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 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일때 층수 및 높이관련 건축제한 나. 회신내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는 동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로 해당 대상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구일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건축제한 규정에 모두 만족해야 하며, - 자연경관지구의 경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담당자 : 전성제 ☎ 2133-833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성제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3/22 조남준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시행 도시계획과-39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도시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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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984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제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421710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