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영화 촬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코로나19 예방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는 "영화촬영시 촬영허가 공문을 받을 수 있는가"로 확인됩니다. 영화 촬영의 경우, 그 조직의 목적에 따라 사적모임과 사적모임이 아닌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영화 촬영이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방송·제작·송출에 해당하는 경우 인원제한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호회, 동아리, 취미활동 등의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 수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촬영지의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어 상세내용을 확인받고 촬영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코로나-19 속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3/2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4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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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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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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