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아파트 임대차 월세 계약 임대인 갑질 피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아파트 임대차 월세 계약 임대인 갑질 피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과 주택반환의 동시이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 유선으로 설명 드린 바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등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제1항 본문, 618조). 한편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의 기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1개월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만기일에 임대차는 끝나고, 귀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먼저 주택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주택을 반환하면 됩니다. - 참고법령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3/1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5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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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아파트 임대차 월세 계약 임대인 갑질 피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334 생산일자 2021-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2158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