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74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김미경 03/19 강석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운영 용역 추진계획 2021.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운영 용역 추진계획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민?상인간 커뮤니티 기반의 생활상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실행력을 확보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생활상권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현장지원 강화 및 공정관리의 필요성 대두 - 현장의 애로사항 및 공통 이슈에 대한 파악 미흡으로 사업 성과 공백 발생 우려 - 생활상권의 성공사례 정착을 위해 추진위와 지속적인 사업 협업 필요 ? 기존 성과평가 지표(안)은 이해관계자(주민?상인 등)의 자발적?능동적 사업 참여 의지 보다는 정량적 성과에 편중되어 사업 성과 측정에 한계 발생 - 단순 계량적인 성과측정으로는 본질적인 상권변화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개발 필요(’21.3.5, 추진위 간담회) Ⅱ 추 진 방 향 <기 본 방 향> 행정기관 및 추진주체간 가교 역할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용역업체를 선발하여 사업 추진의 제반업무 지원체계 구축 ? 생활상권 추진과정 현장 밀착지원 및 변화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주간 단위 보고, 월례 정기회의 개최 등 추진현황을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공동 대응 - 사업추진 기록화 및 홍보, 지역리더 육성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을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생활상권 활성화 모델 성과평가 기준 마련 - 상권 변화의 양적?질적 성장을 나타내는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으로 균형감 있는 평가 체계 구축 Ⅲ 사 업 개 요 <추 진 목 적> ?생활상권 내 주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인 변화활동 중점 지원 ?지역 내 사업 추진주체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수익사업을 마련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생활상권 활성화 모델 확립 ? 추진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선순환 지역경제를 위한 생활상권 추진계획(’19.10.23) ? 사업대상 : 생활상권 기반사업 및 육성사업 대상지(총 24개 상권) ① 생활상권 기반사업(19개 상권) (단위 : 백만원) 구 분 1기 기반사업 2기 기반사업 사업대상 8개 상권 19개 상권 추진기간 ’19.12 ~ ’20.6월(7개월) ’20.11 ~ ’21.10월(1년) 당초 : 20.11~21.2(4개월) 사업예산 상권별 90 상권별 140 ② 생활상권 육성사업(5개 상권) - 종로구 창신동, 양천구 신정동, 관악구 난곡동, 서초구 방배동, 송파구 가락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1기 육성사업 (시범사업) 1기 육성사업(본 사업) 1년차 2년차 3년차 추진기간 ’20.9 ~ ’21.1월(5개월) ’21.2 ~ 12월 (11개월) ’22.1 ~ 12월 (12개월) ’23.1 ~ 12월 (12개월) 사업예산 1,750 (상권별 350) 4,380 (상권별 876) 4,380 (상권별 876 예정) 4,380 (상권별 876 예정) ? ’21년 예산 : 6,174백만원(기반사업 1,330, 육성사업 4,844) ? 주요 사업내용 -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주민과 커뮤니티 기반의 상인 변화 활동 중점 추진 상점 개선 지원 ?주민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스토어’ 활성화 ?우리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동네장인 ‘손수가게’ 발굴, 육성 등 지역주민 수요사업 ?지역자원과 연계한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지속성장 가능한 생활상권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주도의 수 익형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지역 주민 및 상인역량 강화 등 ?혁신 의지를 가진 주민?상인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지역리더 육성’ 교육 운영 ?경영?마케팅 활동 학습 지원을 위한 ‘상인 스터디 그룹’ 운영 ?성공사례 학습을 통한 상점경영 개선 지원 ‘마케팅 온라인 스쿨’ 운영 ?이웃으로서의 주민과 상인 간 관계형성을 위한 ‘온라인 소식지’ 발간?운영 성과조사 및 홍보 ?육성사업 선정을 위한 기반사업 주민만족도, 상권침체도 등 조사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모델의 확산을 위한 ‘생활상권 사업 홍보’ 등 현장 자문 ?전문가 POOL 구성 및 현장 이슈에 적시 대응하는 ‘사업자문단’ 운영 ?‘추진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상권 운영체계 및 제도 개선 자문 등 <생활상권의 정의> ① 개념적 정의 ?주민의 도보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의 수요에 따른 상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민 및 상인 관계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모델 ② 공간적 정의 ?정주인구의 생활중심지로부터 반경 1km(도보 10분 기준)를 하나의 생활상권 사업 영역으로 획정함 ?생활중심지는 교육시설(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주민센터 등), 교통 중심지(지하철역), 근린시설(공원 등) 접근성에 의한 집적도 분석으로 도출 Ⅳ 세부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사업 추진 체계도> 전문용역업체 (사업 지원 민간기관) 서 울 시 (사업 총괄 기관) 자 치 구 (사업 보조 기관)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사업 추진주체) 조 직 명 업 무 분 장 서 울 시 ?기반?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 사업(변경) 계획 승인, 사업비 확보 및 자치구 교부 및 정산, 성과 평가 등 총괄 운영 자 치 구 ?추진위 사업(변경) 계획 검토?승인 요청, 추진위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관리, 사업추진 관리, 관내 사업 및 자원 연계 등 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사업팀 포함)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취득물품 및 시설물 관리, 성과관리 등 현장 중심 사업 수행 전문용역업체 ? 추진위원회 사업추진 과정 전반 모니터링 및 현장지원, 성과 지표 개발?측정 및 성과평가 기준 마련,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종합 지원, 지역 리더 육성, 사업성과 종합 홍보 추진 등 ※ 서울시 자문기구인「생활상권 사업자문단」,「생활상권 기획위원회」별도 운영 1 사업추진 기반 조성 지원 사업총괄(기반?육성사업)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기획 및 운영 총괄 - 육성사업 상권별 연간사업계획서에 의해 작성된 월간 사업실행계획을 토대로 현장방문에 의한 사업추진 상태(문제점,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서울시?자치구 요청사항 이행여부 처리결과 등을 파악한 주간 현황 보고서 제출 ? 필요시 방문 보고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동향보고를 통해 수시 보고 - 市?區?상권별 추진위원회?생활상권 자문단 간 소통 채널 운영으로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 ? 정기회의(기반사업 분기별, 육성사업 월 1회) ※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상권별 사업추진 이슈 및 애로사항 공유, 문제해결 방안을 공동 대응 ? 워크숍(6월) ?상권별 사업추진 현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추진상황 공유 등 ? 성과공유회(11월) ?상권별 사업추진 배경?문제점?해결과정 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생활상권 저변 확대를 위한 종합 홍보 추진 - 상권별 사업추진 전반을 기록화(아카이빙, 사진 및 영상촬영 등)한 홍보 자료 축적 - 종합보고서 책자 발간, 생활상권 종합 홍보 채널(블로그 등) 개설 등 종합 홍보 추진 ? 기반사업의 육성사업 선정(10개 상권 예정), 육성사업의 중간?최종평가를 위한 사전 현황조사 및 사업평가단 현장 지원 - 추진위에 사업 평가일정 및 방법, 준비사항 사전 안내 - 사업평가단 현장방문 동선 사전 답사 및 당일 평가시 평가단 동선 안내 ? 기타 市에서 요청하는 사업 관련 제반사항 추진 및 협조 사업지원(육성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종합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교육?절차?방법?컨설팅 등을 통한 일련의 과정 지원 ? 생활상권 사업자문단 내 사회적 협동조합 T/F팀과 협력하여 지원체계 마련 - 추진위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수립 및 발굴 지원 ? 혁신상인 스쿨 운영 - 학습효과 제고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사업간 선순환 구조 운영 <혁신 상인 스쿨> ↗ <전문용역업체> 지역 리더 육성 (리더십 함양 교육) ↘ <전문용역업체> 마케팅 온라인 스쿨 (성공사례 콘텐츠 제작?홍보) <사업 추진주체> 상인 스터디그룹 (리더십 발현 기회 제공) ← 【지역리더 육성】 - 생활상권 변화 의지를 가진 지역 주민?상인 발굴하여 리더십 교육 실시(50명 내외) ? 수평적 회의방법(논리적 말하기, 합의도출, 아이디어 발산 및 수렴 등) ? 전문 퍼실리테이더 지원을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운영 【마케팅 온라인 스쿨】 -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상인 공동 마케팅?경영 성공사례를 콘텐츠 제작?홍보 ? 5개 상권별 스터디그룹 운영을 통한 변화사례를 콘텐츠화(총 5개이상) 2 성과지표 개발?측정 및 성과평가 기준 마련(육성사업) ? 서울시 생활상권 자문단과 협업을 통해 타당성 있는 성과지표?평가기준 개발 및 성과 측정 - 중간 및 최종평가의 성과지표 및 기준 마련으로 장기적인 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의 명확화 ※ 중간?최종평가 주체는 서울시 - 성과지표에 의거 상권별 성과평가 결과 측정 실시(예 : 상권 만족도?인지도 조사) ? 정량적 성과지표(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유형(有形)의 성과 산출을 극대화 -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성과지표 삭제 ? 이해관계자의 사업참여 의지?노력 등 무형(無形)의 과정 성과가 반영된 정성적 성과지표 개발로 사업 추진방향을 구체화 - 추진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의 핵심 요소인 주민?상인의 사업 추진의 자발성?적극성 등을 확인 가능 Ⅴ 용역업체 선정절차 1 선발개요 ? 사 업 명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운영 용역 ? 사업기간 : ’21.5 ~12월(8개월) ? 사업대상 : 24개 생활상권 기반?육성사업 대상지역(기반 19, 육성 5) ? 선발방법 : 유사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전문용역업체 공모 2 선발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참가자격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하되 공동수급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찰절차 ① 사전규격공 개 → ② 입 찰 공 고 → ③ 사 업 설명회 → ④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⑤ 제안서 심 사 → ⑥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⑦ 협상 및 계약체결 ① 사전규격 공개(긴급) : 3일(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제안요청서 등을 공개한 결과(나라장터, 서울시 계약마당) 입찰참가 예정 업체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 ②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사업진행기간임을 고려하여 긴급공고 시행(22일) - 1)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로부터 10일 + 3)제안요청 설명회 등 4일 + 4) 제안요청 설명회 전날로부터 7일 ③ 사업설명회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한 자만 입찰에 참가 가능 -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 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⑩호에 의거 무효 처리 ④~⑥ 평가 및 낙찰자 결정, 평가결과 공개 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 종합평가점수(10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외부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위원회 평가결과는 서울시 계약마당 공개하여 결과의 투명성 제고 Ⅵ 기 대 효 과 ? 전문용역업체의 사업지원을 통해 추진위 스스로 생활상권 사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균형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로 정착 Ⅶ 행 정 사 항 1 추진일정(안) ? 제안요청서 사전규격공개(긴급) : 3.20~23(3일간) ? 입찰공고(긴급) : 3.26(금) ※ 공고기간 3.26(금)~4.12(금) ? 사업설명회 개최 : 3.30(화) 예정 ? 제안서 접수 : 4.12(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4.16(금) ? 우선 협상대상자 협상 및 계약의뢰 : 4.23(금) ? 사업추진 및 준공 : 4~12월(8개월) 2 소요예산 ? 사 업 비 : 240,0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생활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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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75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174
D000004215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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