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공개공지 용적률 완화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준주거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4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건설)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7조의2에 따른 용적률 완화(공개공지 확보)를 받아 합계한 용적률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서 정한 준주거지역 용적률(500%)를 초과할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4항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용도지역에 정해진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항 제1호에서는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서 정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임대주택 건설과 공개공지확보 각각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용적률 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체계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1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건축기획과-52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
22553453
20210927192754
본청
건축기획과-5255
D0000042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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