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 요청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에 의거,‘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귀 기관(부서)에서는 권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여부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나. 회신내용 :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작성 회신 부분수용 / 불수용 시 사유 제출 다. 회신기한 : 2021년 5월 17일(월)까지 이행결과 공문 제출 라. 문 의 처 : 인권영향평가팀 담당(02-2133-6384) 붙임 1. 서울특별시 인권위권회 권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시설과장,어르신복지과장,교통지도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인사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식품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일자리정책과장,청년청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조직담당관,투자창업과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여성권익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협치담당관),디자인정책과장,시민소통담당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건설혁신과장,문화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도시관리과장,대기정책과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정현석 인권담당관 03/19 김병기 협조자 인권영향평가팀장 김종오 시행 인권담당관-2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53265
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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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2796
D000004216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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