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감염병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 요청 1.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7조에 의거,‘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귀 부서에서는 권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기한 내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여부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나. 회신내용 :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작성 회신 부분수용 또는 불수용 시 반드시 사유 제출 다. 회신기한 : 2021년 5월 17일(월)까지 제출 라. 회신방법 : 공문 회신 붙임 1. 서울특별시 인권위권회 권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제출서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정현석 인권담당관 03/1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53096
202109271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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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16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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