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부존재증명신청서 발급 요청(종로구 화동 104 제1호) 로부터 해당 토지에 서울시 소유의 건축물대장이 없음에도 서울시 명의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여 문제가 있으니, 건물등기를 멸실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검토결과, 해당 지번에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제1항 규정에 의거 건물멸실등기를 위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현황 붙임 1. 건축물부존재증명신청서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고용수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3/23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22550789
20210927191122
본청
자산관리과-3226
D0000042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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