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보고(신규 총인시설)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결 재 류의창 최영효 03/23 정훈모 협 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최초 설치검사」를 시행하였음을 보고함. 2021. 3. 23. 보고자 : 직 전문경력관나군 성명 : 류의창 보 고 내 용 ■ 근거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 22조「검사기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의 방법에 관한 규정 ■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광역사업부() ■ 최초 검사일: 2021. 3. 23.(화) ■ 검사결과: 지적사항 없음 ■ 향 후 계획 - 검사결과 “적합” 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검사 통보일로 부터 즉시)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담당자()와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법정서류(장외영향평가서, 설치검사사전서면검토서) 공유 및 보관. - 총인시설 시설 인수후 우리센터에서 2023년 정기검사 실시. 끝.
22550530
20210927191122
본청
운영과-3822
D0000042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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