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고지서 발송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미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제1항제5호 나. 환수대상 : 다. 환수금액 : 라. 고지사유 : 보조금 환수금 장기 미납자에 대한 체납고지 마. 고지방법 :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해 일반우편 발송 붙임 환수금 체납리스트 1부. 끝.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3/23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57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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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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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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