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시민안전체험시설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회비 납부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1278(2021.3.22.)호“2021년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납부고지 안내(각 소방서)”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21년 시민안전체험시설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 나. 가입범위: 은평소방서 내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 및 동선 ※ 시민안전체험관 및 본 청사, 계단, 복도, 1층 차고 등 다. 보험기간: 2021. 1. 1. 00:00 ~ 2021. 12. 31. 24:00 라. 보상한도 1) 시설소유 대인배상: 1인당 1억원(사고당 2억원) 2) 구내치료 대인배상: 1인당 1백만원(사고당 5백만원) 마. 소요예산: 바. 납입방법: 사. 관련법령: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 제7조, 제13조 아. 예산과목: 재난교육 및 훈련 / 시민안전교육 강화 / 공공운영비 자. 가입업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주소: 2) 사업자등록번호: 3) 담당자: 차. 공제등록번호: 붙임 1. 2021년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납부고지 안내(각 소방서)(공문) 1부. 2. 공제등록증권 1부. 3. 납입고지서 1부. 끝. 담당자 임현섭 홍보교육팀장 김종복 소방행정과장 代서상식 소방서장 03/23 이창식 협조자 담당자 차영진 시행 소방행정과-292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전송 02-382-1149 / / 부분공개(6)
22548496
20210927191122
본청
소방행정과-2929
D000004218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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