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608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문유명 박준영 홍남기 03/23 서성만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추진계획 2021.3.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추진계획 주민 주도로 지역 생활수요에 기반한 교육을 수행하는 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지역관리기업을 설립하여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선순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8조(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추진계획(시장방침 제80호, 19.04.19.) ?? 추진경위 ○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비전 선포식 개최(’19.3월) ○ ’19년 주민기술학교 시범사업 운영 : 4개 자치구, 322백만원 ○ ’20년 주민기술학교 선정 : 21개 자치구, 1,618백만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내용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수요 기반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수익 및 일자리 창출 ○ 추진방법 : 자치구 및 구 센터 주도로 공공·민간 기관 등을 연계 추진 <단계별 추진과정> 1단계 주민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2단계 지역관리기업 설립 및 운영 3단계 통합 지역관리기업 운영 ??지역조사를 통한 수요발굴 및 사업 효과성·타당성 분석 ??기술교육 및 실습 과정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지역관리기업 설립을 위한사회적경제 및 창업교육 ? ??공공서비스 위탁 및 민간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협의 ??심화교육,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행 ??졸업생 주도 지역관리기업(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 ??공공서비스 수주 및 민간수요확보를 통한 매출실현 ??기업 간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동종·이종 사업간 결합 등 ??자립을 위한 구조 체계화 Ⅱ 2020년 추진실적 ?? 선정결과 ○ 21개 자치구, 29개 학교(1,618백만원) 단계 단계명 선정 규모 자치구 1 주민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18개 구, 24개 학교 강남, 강서, 강북,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은평, 용산, 양천, 종로 2 지역관리기업 설립 및 운영 4개 구, 5개 학교 강동, 마포, 서대문, 영등포 ?? 주요성과 ○ (주민육성)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 주민 대상 기술교육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로 육성 - (규모증가) 207명(’19년) → 969명(’20년) ※ 여성 74% - (분야확대)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변화되는 생활수요를 충족 ? 주거(집수리, 도배), 돌봄(식사, 정리수납), 기타(홍보 마케터, 반려견돌봄 등) ○ (기업설립) 졸업생이 설립한 지역관리기업이 증가(’19년 1개 → ’20년 7개) - 강동구 : 협동조합 백길창작소(가구제작, ’20.6월 설립) - 강서구 : 손길모아뚝딱 협동조합(집수리, ’20.12월 설립) - 서대문구 : 녹색지대협동조합, 동락사회적협동조합(’20.12월) 등 4개 설립 - 영등포구 : 집키미 사회적협동조합(’19.12월 설립, ’20.11월 인가) ○ (고용창출) 공공·민간시장에 생활서비스를 공급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이 지역 내 유입되는 지역선순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21개구 29개 주민기술학교, 매니저 26명 고용 - 공공협약 : ’21년 돌봄 SOS 협력기관 선정 ? ’21년 가꿈주택사업(), 돌봄SOS() 등 참여 확대 예정 - 매출실현 : (’20.7~’21.1월) - 취업연계 : 은평구 6명(관내 사회적협동조합), 강동구 1명() 등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일반운영 분야 ○ (심사기준) 3단계 진입에 따라 기존의 단일 심사기준표를 세분화 필요 ? 사업수행 의견 및 시 센터 협의사항에 기초하여, 단계별 심사기준표를 마련 ?? 사업수행 분야 ○ (매니저교육) 예산집행, 주민교육 등 담당 매니저의 사업수행 어려움이 발생하나, 매니저 대상 통일된 교육이 존재하지 않아 구 센터별로 실시 ? 시·시 센터 주도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설명, 주민교육·경영 등 실무 강의와 자료집(우수사례 및 빈출질문) 제작을 통해 매니저의 사업이해 제고 ※ 매니저 교육 예시 구분 내용 비고 사업 설명 주민기술학교 사업 및 지침 안내 서울시 2. 우수 사례 ’20년 우수 사례 공유 ’20년 사업 수행 기관 3. 실무 교육 주민교육, 기업설립 및 경영 등 전문가 초빙 4. 질의 응답 사업 추진상 문의 및 의견 공유 전체 ? 제안서 서식·선정 기준 개정 및 심사 강화를 통해 해당모델의 실현가능성, 고객수요, 틈새시장 진입 가능성, 시장 확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성과 제고 Ⅳ 추진방향 비전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기술학교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 목표 생활수요 기반 교육을 통해 주민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수익·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 추진 전략 및 이행 과제 주민주도성 지역 생활수요 기반 문제 조사 및 의제 발굴 · 주민·지역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도 높은 의제 발굴 · 자원 조사(인적·물적·지적) : FGI, 통합지원사업 DB 등 활용 주민을 지역문제 해결 사회적경제 주체로 양성 · 수혜자에서 소비자·공급자로 전환 주민주체 육성 지속가능성 3단계 사업 수행을 통한 전문성 및 사업경쟁력 확보 생활수요 기반 전략 수립 및 주민기술학교 교육 운영 시장분석에 기반한 사업모델 수립 · 서비스 시장화 가능성 검토(경쟁사, 가격, 품질, 채널 등) 교육생 주도 지역관리기업(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 체계적 서비스 공급 구조 구축 · 연구-개발-조달-생산-판매-물류-사후관리 등 자원 및 경쟁력확보 거버넌스 민민·민관 협치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자조기반 확충 · 공공 : 시·구, 돌봄SOS,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주택정책, LH·SH 등 · 민간 :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조직, 대학, 사회주택 등 민민·민관 네트워크 지역문제 해결 주민·공동체 주도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델 마련 · (경제) 공공·민간 수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구성원 유대 강화 및 공동체 회복 · (환경) 에너지 효율시공, 업사이클링 등 지역 환경 개선 대안 모델 마련 추진 주체 -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서울시·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치구 주관부서 및 시·구 유관부서 -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주택 및 공공·민간 기관 등 Ⅴ 2021년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원기준 : 단계별 최대 60백만원(최대 3년) ○ 사업분야 : 주거·돌봄·환경 등 생활수요 기반 교육 ○ 지원내용 : 인건비, 교육·실습비, 컨설팅비, 장비 임차비 등 ○ 선정규모 : 11개 자치구 내외 ※ 심사결과에 따라 단계별 선정 규모 변동 가능 - 1개 자치구당 1개 학교 지원 가능 (단위 : 구)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2020 17 4 - 2021 1 7 3 마포구는 3단계 대상 ○ 소요예산 : 672,500천원(시비) ?? 세부 추진계획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1.3.23.(화) ~ 4.12.(월) - 접수방법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실적보고서(붙임) ○ 선정심사 - 심사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심사계획 별도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 심사기준 : 사업목적 적합성, 자원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7명 내외(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6명 내외)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3.23.~4.12.) ? 사업계획서 제출 (~4.12.) ? 심사 및 선정 (4월 4주차) ? 사업수행 (5월~12월) 중간지원기관 기관 → 자치구 서울시 구 및 기관 등 ?? 추진체계별 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민기술학교 사업 심사·선정 및 성과 등 총괄관리 ?주민기술학교 관련 지원제도, 지침 및 정책 수립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기술학교 운영, 홍보 및 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지역별?업종별, 주체 간 네트워크 구성 및 협업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관련 연구 협조 자치구 주관부서 ?협약체결,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 및 현장점검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자원 연계 및 협업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의제 조사, 모니터링 및 교육·기업설립 등 사업수행 지원 ?주민기술학교 지역자원 활용·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민기술학교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등 참여기관 ?주민기술학교 교육·실습 등 자원 제공 ?지역관리기업 설립, 제품 개발, 판로지원, 마케팅 등 자문 ?? 추진일정 구분 사업내용 일정 비고 사업 안내 ?사업 추진 일정 및 지침 안내 3.23.(화) 서울시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 접수 3.23.(화) ~4.12.(월) 자치구 접수 심사 및 선정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4월 4주차 서울시 사업 간담회 ?선정 자치구 사업추진 논의 4월 4주차 시·구, 시·구 센터 사업비 교부 ?자치구 보조금 교부 ~4.28.(수) 서울시 → 자치구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사항 협약 및 보조금 지급 ~4.30.(금) 자치구-구 센터 관리자 선발 ?사업관리자(매니저) 선발 ~4.30.(금) 자치구 및 구 센터 워크숍 ?사업관리자 대상 교육 5월 중 서울시, 시 센터 사업 추진 ?교육·실습 등 사업 수행 5~12월 전체 중간 점검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점검 7월 중 시·구·시 센터 결과 보고 ?실적·사례 발표 및 차년도 사업 논의 12월 중 시·구, 시·구 센터 Ⅵ 행정사항 ?? 성과평가 용역 ○ 사업대상 : ’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수행 자치구 ○ 추진시기 : ※ 과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 ○ 추진목적 : 주민·지역 대상 사업효과성 분석 및 차년도 사업반영 ○ 과업내용 : ○ 계약형식 : ○ 소요예산 : ?? 사업관리 ○ 현장점검 : ’21년 7월 - 점검대상 : 주민기술학교 사업 수행 자치구 - 점검주체 : 서울시·자치구 및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자 ?? 소요예산 : 붙임 1. 2020년 사업 실적 요약 1부. 2. 지침개정 대비표 1부. 3. 심사 기준표 각 1부. 4.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지침 1부. 5.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각 1부. 끝. 붙임 1 2020년 사업 실적 요약 단계 자치구 사업내용 비고 (정규과정 외 실습실적) 2 단 계 영등포구 방역서비스 제공(좋은나무 지역아동센터 등) 11회 마포구 집수리·방역사업단 운영 집수리 45가구 서대문구 주거·일상편의 돌봄서비스 동행 21건, 가사 147건 인지 30건, 집수리 등 49건 1 단 계 강서구 페인트 서비스(공항동 예지유치원) 1회 강북구 둥지협동조합 홍보 영상 지원 3개 기업 광진구 도시재생지역 내 취약계층 정리수납 10가구 구로구 구로시민두레생협 등 홍보영상 제작 1건 금천구 사회주택 ‘보린주택’ 집수리·방역 서비스 2회 노원구 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돌봄·주거 서비스 23건 도봉구 골목길 조경·원예 시범사업(창동역 공터등) 6회 동작구 에너지효율화 집수리(단열재, 태양광 등) 30가구 서초구 취약계층 집수리(도배, 장판, 벽지 등) 2회 성동구 꿀벌강사 교육 프로그램 수행 국립과천과학관 등 7회 성북구 지역역사를 소재로 한 디자인, 원단 제작 및 브랜드 개발 패턴디자인 3종 및 브랜드(BANZIT) 개발 송파구 주거사업 모델 개발 “주거공감” 상표등록 용산구 반려견 돌봄, 정리수납 사업단 운영 5회 양천구 시식회(지역아동센터, 요양기관 등) 구매의사 비율 (어린이식 100%, 암환자식 97.1%) 종로구 취약계층 도시락지원 75명 광진구(정리수납) 강동구(가구제작) 마포구(도시락) 서대문구(인지향상) 붙임 2 사업지침 개정 대비표 ?? 지침개정 ○ 사업수행상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도 지침 마련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구분 기준 변경 비고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19.3월 기준 - ’20.5월 기준 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20.5월) 다과비 - 3,000원 - 4,000원 ’21년 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적용 비교 견적서 건당 30만원 또는 총금액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및 제작 시 건당 3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및 제작 시 효율적인 사업수행 촉진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 승인 : 500만원 이상 - 구 승인 : 100만원 이상 - 운영위 승인 : 그 외 사항 - 시 승인 : 총 사업비 10% 이상 - 구 승인 : 동일 - 운영위 승인 : 동일 ’21년 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준용, 사업자율성 제고 수익금 - 별도기준 없음 수익금 발생 시 교부 목적 내 시의 사전 승인 후 집행가능 ’21년 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적용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위원회·심사 수당 · 기본료(10만), 초과(5만) - 위원회·심사 수당 · 사이버 위원회 추가 · 위원회 수당 기본료 개정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적용 인건비 (매니저) -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 경력에 따라 110% 지급 가능 인건비 기준 명확화 자산정의 및 취득 - 단순 자산 취득성 예산 편성불가 - 개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시, 자치구 승인 - 자산정의 : 내용연수 1년 및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산취득비 편성 불가 · 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자산 취득 필요 시, 자치구 승인 후 취득 ’19년 서울시 물품관리실무 지침 적용, ’21년 시 지방 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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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사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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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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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양식).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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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주민기술학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608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명 (02-2133-5505) 관리번호 D000004218367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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