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처리부서 지정에 대한 질의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7617389(2021.3.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 3. 16.(화)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결정통지를 위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제공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등을 위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정의) 1에“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부서가 불명확하여 처리부서 지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처리기한이 있는 법정민원임을 감안하여 2021.3.24.(수)까지 답변(지정사유 포함)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첨부 :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정보공개 협조 요청 회신문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민원처리1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3/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7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5672 /전송 02-2133-0769 / jhmjhm777@seoul.go.kr / 부분공개(6)
22548156
20210927191122
본청
시민봉사담당관-7218
D00000421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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