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623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성호 전윤주 03/23 우정숙 협조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계획 2021.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계획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공공후견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 발굴을 위해 발달장애 당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민법 제14조의2 개정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 7. 국가정책조정회의)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및 성년 후견제도 도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시범사업」추진(보건복지부 요청) : ’13. 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 사업」추진 : ’14. ~ ’20. - ’14년~’16년까지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17년부터 공모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시민 등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사업, 홍보사업(세미나, 설명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 단체 선정(’20년 수행기관 : 사복 성민) ○ 사업예산 : 90,000천원(시비 100%) 2 2020년 추진 실적 ?? 주요추진실적 ○ 코로나 대응 비대면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수범사례) - 코로나 상황 속 Zoom 활용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공백 최소화 ○ 생애주기별,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프로그램 : 10그룹 42회(92명) - 개인별 후견계획 지원 : 유선상담 65회(65명), 대면상담 63회(21명) ○ 조사연구사업 - 공공후견활동 사례집 발간 (700부 제작) ? 공공후견인 9명, 피후견인 9명, 유관기관 종사자 5명 인터뷰 ○ 홍보사업 - 공공후견제도 설명회 36회 561명(ZOOM 프로그램 활용 온·오프라인 병행) - 공공후견 제도 세미나 개최 : 장애인복지 관련 46개 기관 참여(48명) ? 공공후견제도 및 후견활동 그림카드 활용방법 안내 ’19년 제작 AAC 도구 - 공공후견 제도 정책 토론회 개최 :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 97명, 조회 484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슬로건 공모전 개최 : 214건 접수 및 수상작 6건 선정 제도설명회(오프라인) 제도설명회(온라인) 공공후견제도 세미나 정책 토론회 〈 ’20년 사업추진 주요개선 사항 〉 √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 공공후견제도 교육·홍보 연계 필요 - 관련기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개소, 가족지원센터 24개소 ※ ’20년 공공후견 제도설명회 연계 기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개소, 가족지원센터 1개소 3 2021년 추진계획 〈 ’21년 추진방향 〉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연계 교육·홍보 강화(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홍보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9개월) ○ 수행방법 : 공모를 통해 운영 단체 선정 ○ 사업예산 : 90,000천원(시비100%) ※ ’21년 의원발의 사업으로 예산편성 사전심사절차(지방보조금심의회) 미이행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공공후견제도 교육사업 - (미성년 발달장애인) 본인의 권리 이해 및 자기옹호 교육 - (성년 발달장애인) 후견제도 이해 및 후견이용 계획 수립 지원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연계 강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연계 기관 프로그램 활용 찾아가는 공공후견 교육 추진 【연계기관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0개소) : 자기결정강화훈련, 인권교육 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24개소)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 홍보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 발달장애당사자, 보호자,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개최 ○ 조사연구사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후견사무 의사결정 지원카드(AAC) 제작 4 2021년 공모 및 심사계획 ?? 공모계획 ○ 사업기간 : 2021. 4월 ~12월(9개월) ○ 선정단체 : 1개 단체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절차(재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공모방침 수립 공 고 (市 홈페이지)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선정기관 통보 협약체결 ’21. 3. 23. ’21. 3.24. ~ 4. 8. ’21. 4. 12. ’21. 4. 13. ’21. 4. 16.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제출 ※ 서울시청(본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이중수령 여부 등 각 1부 ?? 심의계획(안)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심의위원 구성 : 9명(위원장 포함) - 당연직 포함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로 구성 ○ 진행방법 :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20분) 후 평가 ○ 평가기준 ※ [붙임 1] 평가표 참고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이해도 및 단체(법인)의 사업의지(15점) - 운영 역량(60점), 운영 계획의 타당성(25점) ○ 평가방법 - 심사표에 의거 심사기준 및 안건 논의 후 위원별 개별심사 - 심사위원별 각 항목 최고·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5 향후계획 ?? 서울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 ’21. 3~4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추진 : ’21. 4월 ○ 지도점검(시 → 보조사업자) : ’21. 10월 ○ ’21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 : ’22. 2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심사 기준표 1부. 3.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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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고문(발달장애인 공공후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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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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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인 3. 신청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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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623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호 관리번호 D000004217849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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