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고가하부사용(일시점용 궁동 213-23)에 따른 협의회신 1. 구로구 건설관리과-6119(2021.3.19.)호와 관련입니다. 2. 『오류고가차도 하부 일시점용 협의』와 관련 우리부서 협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기관 : 구로구 수궁동 주민센터 나. 점용장소(면적) : 구로구 궁동 213-23(42㎡) 다. 점용기간 : 허가일 ~ 2021.11.30까지 라. 점용목적 : 제설작업 시 필요한 장비 및 자재 보관 등 마. 협의사항 : 오류고가 하부 사용관련 소관 사항 바. 협의의견 1)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포함된 시설(장비, 자재 등)은 점용허가 금지 2) 시설물의 콘크리트 탄산화 및 철근 부식 등을 유발하는 제설재는 보관 금지 3) 주요 시설(교대,교각,강거더 등)과의 이격 준수 4) 고가구조물에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및 고가하부 점용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점용주체자가 필요한 안전 확보 조치 시행 5) 서울시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이행(붙임 #1 참조) 붙 임 1. 고가하부 점용 허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우 강남일반교량팀장 조성만 교량안전과장 03/23 한휘진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4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8층 교량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1975 /전송 02-2133-1429 / ohlove4u@seoul.go.kr / 부분공개(5)
22547867
20210927191122
본청
교량안전과-4567
D000004217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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