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907호(2021. 03. 22)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21.06.09 시행) 제25조에 주소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처리에 근거가 마련되었고「도로명주소법 시행령」개정(안) 제57조제1항·제5항·제10항에서 제공 목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바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훈령으로 붙임1과 같이「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검토결과를 2021. 03.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소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3/23 곽종빈 협조자 주무관 배경진 시행 자치행정과-6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22547725
20210927191122
본청
자치행정과-6311
D0000042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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