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418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이효원 이현 03/23 송종훈 DMC산학진흥재단 ‘이사회소집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1.3.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DMC산학진흥재단 ‘이사회소집 승인요청’ 검토보고 DMC산학진흥재단의 ‘이사회소집 승인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요청개요 ○ 요청기관 : 재단법인 DMC산학진흥재단 ○ 요청내용 : 제59차 이사회소집 승인 - 소집일시: 2021. 3. 29.(월) - 소집안건: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등 ○ 요청사유 - 현재 DMC산학진흥재단의 이사장(이사회 소집권자) 궐위 상태로,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 및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 ?? 행정사항 : 제59차 이사회소집 승인 통보(→ DMC산학진흥재단) < 관련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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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1122
본청
거점성장추진단-4418
D000004217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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