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DMC산학진흥재단 ‘이사회소집 승인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418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이효원 이현 03/23 송종훈 DMC산학진흥재단 ‘이사회소집 승인요청’ 검토보고 2021.3.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DMC산학진흥재단 ‘이사회소집 승인요청’ 검토보고 DMC산학진흥재단의 ‘이사회소집 승인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요청개요 ○ 요청기관 : 재단법인 DMC산학진흥재단 ○ 요청내용 : 제59차 이사회소집 승인 - 소집일시: 2021. 3. 29.(월) - 소집안건: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등 ○ 요청사유 - 현재 DMC산학진흥재단의 이사장(이사회 소집권자) 궐위 상태로,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 및 주무관청의 승인 필요 ※ ?? 행정사항 : 제59차 이사회소집 승인 통보(→ DMC산학진흥재단) < 관련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6.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문(발송)2021-007(2021.03.22.)-주무관청-제59차이사회소집승인요청.pdf

    비공개 문서

  • 공문(발송)2021-006(2021.03.11.)-임원-제59차이사회소집안내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DMC산학진흥재단 ‘이사회소집 승인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4418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원 (02-2133-8746) 관리번호 D000004217803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단지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