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세무서장(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우리 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법인개요 > 지정기부금단체(법인)명 대표자 지정일 비 고 ’20년 재지정 붙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윤슬 미디어기획팀장 김성연 뉴미디어담당관 03/23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2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뉴미디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86 /전송 02-2133-0790 / destinyj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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