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발급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장 (경유) 제목 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발급 알림 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021-081(2021. 3. 2.)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의 서울특별시 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검사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오니, 3.「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본부의 점검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분사무소 개소 시, 법적 인적요건 및 시설·장비 기준등을 준수하시어 우리본부로 재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협회 2021-106(2021. 3. 11.)관련) 붙임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03/23 윤재한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75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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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 발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1753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필 (02-3780-0827) 관리번호 D0000042181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