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6551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최영은 김태순 03/23 안수연 2021년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계획 2021. 3.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2021년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계획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우리 시 목재제품 생산업체의 목재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목재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림청「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 ?? 산림청「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규정」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직무 및 활동수당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Ⅱ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자격 및 직무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의 자격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민법」및「농림축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의 회원·직원 ○ 자원봉사자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의 직무 ○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 ○ 감시 활동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고 ○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등과 관련하여 위촉기관장이 부여하는 임무 Ⅲ 추진방법 ?? 대상업체: 서울시 관내 목재생산업체 329개소 ○ 목재생산업체(329): 원목생산업(7), 제재업(6), 수입유통업(316) ?? 시행기관 ○ 목재생산업체가 많은 마포구 등 5개 자치구 ※ 목재생산업체 18개소 이상 자치구: 5개구(2021년도 2월 기준)-329개소 마포구(18), 영등포구(38), 서초구(40), 강남구(82), 송파구(22) ?? 운영인원(9): 마포(1), 영등포(2), 서초(2), 강남(3), 송파(1) ?? 운영기간: 2021. 4.~2021. 12. ?? 운영방법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선발·위촉 후 관련 양식<붙임4> 제출 -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3년간(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 - 배정인원만큼 선발 및 위촉 ○ 자치구 담당자와 합동지도·단속 시행(단속보조 등) - 자치구 담당자와 위촉된 감시원이 합동으로 자치구 소재 목재생산업체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의 적정성 위반사항 등 지도·점검실시 - 활동 시에는 지급받은 감시원증 반드시 패용 ※ 코로나19에 따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사항 준수하여 수행 ○ 활동 후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관련 양식<붙임5> 제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선발·위촉 (자치구)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자치구 담당자와 합동 활동 ) ? 결과 제출 (자치구→ 서울시) ?? 사 업 비: 24,600천원(국비 12,300, 시비 12,300) ○ 예산과목: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국비, 사무관리비 ○ 집행내용: 감시원 활동수당(인당 50,000원/일), 활동물품(피복 등)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물품구매지급 - 활동횟수는 연 50일 이내이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에 한하여 수당 지급 Ⅳ 행정사항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선발 및 위촉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위촉 결과<붙임4> 제출 ⇒ ’21. 4. 9.까지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위촉장 제작 및 수당 등은 자치구에서 지급 ○ 명예감시원 개인계좌로 지급(전월 활동실적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입금)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현황<붙임5>제출 - 상반기(’21. 6. 30.기준) ⇒ ‘21. 7. 6.까지 - 하반기(’21. 12. 31.기준) ⇒ ‘22. 1. 5.까지 붙임 1. 예산배정계획 1부. 2. 산림청「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규정」1부. 3.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직무내용 1부. 4.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위촉 양식 1부. 5.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 양식 1부. 6. 코로나19 관련 운영 유의사항 1부. 7. 서울시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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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1122
본청
자연생태과-6551
D000004218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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