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종합, 작동)대상 법령 개정에 따른 우편(안내문) 발송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종합, 작동)대상 법령 개정에 따른 우편(안내문) 발송계획 1. 예방과-2682(2021.03.22.)호「4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종합, 작동)대상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서 관내 자체점검 대상(작동→종합)확대 및 제출기간 감축(30일→7일) 에 따른 대상처 현장 확인을 위해 ‘자체점검 관련법령 안내문’을 e-그린(일반우편) 으로 발송하고 자 합니다. 가. 발송 대상 : 관내 종합변경대상 21개소 나. 발송 방법 : e그린(일반등기), 21통 다. 발송 일시 : 2021. 3. 22.(월) 라. 계약 업체 : 우정사업본부 흥인동우체국 마. 결제 방법 : 우편요금후납서비스(소방행정과) 이용 바. 예산 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201-02) 붙 임 1. e-그린 안내문 발송대장 서식(관내 종합변경대상 21개소) 1부. 2. 자체점검개정법령 안내문(안) 1부. 3. 공문(안내문 발송) 1부. 끝. 담당자 황진호 검사지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03/23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4254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예방과 검사지도2팀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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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그린 우편발송대상 서식(4월종합변경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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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 개정법령 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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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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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4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종합, 작동)대상 법령 개정에 따른 우편(안내문) 발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54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진호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42179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