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5653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이봉주 최영창 03/23 이정화 협 조 제5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2021.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한 제4기「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Ⅱ 심의·의결 사항 ?? 지적소관청(구청장)이 수립한 실시계획 ??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각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Ⅲ 위원회 구성 ?? 구성기준 : 10명 이내 (위원장 포함) ○ 당연직 위원 : 위원장(서울특별시장), 지적재조사업무관련 3급이상(도시계획국장) ○ 위촉직 위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 교수,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위원 임기 : 당연직 위원-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위촉직 위원- 2년 ?? 제5기 위촉위원 구성(안) : 재위촉 4명, 신규위촉 4명 ○ 구 성 : 변호사2, 교수3, 감정평가사2, 시의원1 ○ 위촉방법 : 분야별 전문가를 변호사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원임기 : 2년 (’21. 3. 3. ~ ’23. 3. 2.) ○ 성별구성 : 남성4, 여성4 (성비 50%) 제4기 위촉 위원 제5기 위촉 위원(안) 성 명 성별 현 직 재임기간 (재위촉 등) 성명 성별 현직 2년 (재위촉) 2년 (임기만료) 6년 (장기연임) Ⅳ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안건 통지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규정에 따라 지급 Ⅴ 향후일정 ?? ’21. 3. : 위촉결과 알림(위촉장은 회의개최 시 전달) ?? ’21. 4. ~ : 제5기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붙임 1. 위촉장(안) 각1부. 2. 제5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3. 신규위촉 위원(4명) 추천 관련 문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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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5653
D000004218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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