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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고시 계획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6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임남 신용철 구아미 03/23 백호 협 조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주무관 홍원기 주무관 이정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급수공사비 고시 계획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공사비 고시 계획 서울시의회 299회 임시회에서 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급수공사비 징수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해소하고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급수공사비 고시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분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 수도 조례개정(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21.3.25.공포예정) 현 행 개 정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며,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 당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 ----------------------------,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Ⅱ 추진 경위 ○ ’81. 8. 10. : 급수공사비 제도 최초 도입 ○ ’06. 7. 27. : 1차 조정 - 실제 소요 공사비에 근접하도록 간선배관 공사비 제외, 공동주택 인하 ○ ’17. 3. 9. : 2차 조정 - 공동주택 불합리한 부과구간 해소, 추가 인상요인(포장복구비 등) 반영 < 급수공사비 제도 > - 도입배경 · 동일 용도?지역?면적의 건물이라도 배수관과의 거리 등으로 실제 부과되는 급수공사비 차이 발생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 · 급수공사 건별 실제 소요되는 비용 산출?부과로 과도한 행정력 소요 · 실 급수공사비 산출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한 부조리 발생 상존 - 내용 : 공사금액이 상이해도 연면적 및 세대수에 따라 정해진 비용 징수 Ⅲ 조례개정 배경 ○ 최근 5년간 급수공사비 세입?세출 차이 발생 - ’19년 25억, ’20년 48억 2년 연속 적자 - 구경 40mm이하 소구경에서 적자발생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6 ’17 ’18 ’19 ’20 징 수 액 127,776 27,312 27,516 27,303 23,892 21,753 집 행 액 128,311 20,794 27,979 26,455 26,477 26,606 차 액 -535 6,518 -463 848 -2,585 -4,853 ○ 현행 급수공사비 부과기준(건축물의 유형?규모)과 실제 집행액(공사비, 감리비, 복구비 등) 차이 발생 - 실제 급수공사비(집행액)는 급수구경과 공사연장 등 현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과는 직접적 관계 적음 ○ 현행 급수공사비 부과기준은 물가상승률 등 인상 요인 반영 불가 - 세대 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으로 부과되는 급수공사비로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건축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급수공사비 징수?집행액 차이가 더 발생되고 있음 Ⅳ 급수공사비 검토 ○ 기본방향 -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과 ·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공사비와 감리비,도로복구비,폐기물처리비등의 비용 부과 - 매년 물가상승률 등 인상 요인 반영 · 공사비 및 비용의 매년 물가상승률 적용 ○ 급수공사비 산출 - 수량 : 최근 3년 평균 급수공사 수량(공사건수, 연장) - 단가 : ’21년 서울특별시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단가 적용 ○ 급수공사비 고시(안) 구 경 (mm) 급 수 공 사 비(원) 기본공사비 (개소당) 추가공사비 맨홀식 계량기(개소당) 벽면식 계량기 (개소당) 15 2,800,000 738,000 85,830 20 3,600,000 863,000 25 4,100,000 917,000 30 4,300,000 1,072,000 40 4,700,000 1,522,000 50 5,700,000 1,753,000 80 13,000,000 100 14,500,000 150 18,000,000 200 22,000,000 250 26,500,000 300 38,500,000 ※ 기본공사비 :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계량기(맨홀식) 설치 시 적용 ※ 추가공사비 : 계량기 (맨홀식, 벽면식) 추가 설치 시 적용 Ⅴ 향후계획 ○ ‘21.03. 25. 의결 조례안 공포 ○ ’21.03. 25. 급수공사비 고시 ○ ’21.03. 29. 급수공사비 고시에 따른 사업소 담당자 교육 ○ ’21.04. 01. 급수공사비 개정 고시 적용( ‘21.4.1일 급수공사 승인분부터 시행) Ⅵ 행정사항 ○ 급수공사비 부과 전산시스템 반영 협조 (기 공문 요청) ○ 대한건축사 협회 등 조정 고시 안내문 발송 ○ 매년 재정평가(징수액/집행액) 분석을 통한 급수공사비 고시 붙임 1. 고시문 1부. 2. 구경별 급수공사비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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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구경별 급수공사비 산출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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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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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고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62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임남 (02-2133-8566) 관리번호 D0000042182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