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568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김예원 김중태 진경식 03/23 이진형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202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점검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정비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등록기준 부적정,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령 위반 업체들에 대하여 행정처분코자 함 1 점 검 개 요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동법 시행령」제84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동법 시행규칙」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록된 152개 업체 □ 점검방법 : 증빙서류 제출에 의한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등록기준(동법 시행령 제81조[별표4]) 적합 여부 ○ 자 본 금(법인 5억 이상)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확인 ○ 기술인력(상근 5인 이상) :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확인 2 서류 점검 결과 (단위 : 업체수) 3 현장 점검 □ 대 상 : 점검서류 일체 미제출 □ 점검결과 4 의 견 청 취 □ 근 거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대 상 : ○ 의견제출 : 업무정지처분 대상 업체() ○ 청문 : 등록취소처분 대상 업체() □ 기 간 □ 의견제출 및 청문 검토결과 (단위 : 업체수) 5 행정처분 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 서소문2청사 회의실 ○ 참 석 자 ○ 자문내용 : 붙임2(자문회의 결과보고) 참조 -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쟁점사항 검토 - 행정처분 대상 감경기준 및 소명 적용 여부, 기타 법률자문 등 감경기준 적용 6 행정처분 계획 □ 행정처분 현황 □ 위반 유형별 현황 행정처분 기준 - 등록취소 :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차 위반시) 업무정지 1년 :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 등록사항이 변경된 후 2개월 이내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의 일반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가감 가능 7 향 후 일 정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업체 1부 2. 행정처분 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1부 3. 업무정지처분 기준 1부 4. 행정처분 현황(2015~2019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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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처분 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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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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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5~2019년 행정처분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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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처분 대상업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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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568 생산일자 2021-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원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421846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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