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등록 누락토지 등록 처리 1. 마포구 부동산정보과-16625(2020.9.23.)호,‘지적공부 누락필지 등록요청’건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등록 누락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 및 보존등기 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등록코자 합니다. 가. 등록개요 ○ 미등록 사유 :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 환지처분 누락 ○ 대상토지 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신수동 81-166 대 37.0 서울특별시 “ 81-167 도로 19.0 “ ○ 등록근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및 제63조 나. 등록내용 ○ 환지조서조서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에게 지적공부정리 요청 ○ 지적공부 정리후 관할등기소에 보존등기 촉탁 붙 임 1. 등록누락토지 조사보고 1부. 2. 환지확정조서 1부. 3. 미등록 체비지 측량성과도 2부. 끝.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김홍군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3/2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0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22542873
20210927201758
본청
도시활성화과-3050
D000004217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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