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계획 안내 1. 항상 시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거 추진하게 되는「2021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계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제5조(센터의 평가와 지도.감독) 평가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아울러 지표적용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21.3.28.까지 메일(il-eva@welfare.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개요> 가. 평가 대상: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3개소 ※ 단, 2019년 2월 이후 지원사업 신규 선정 센터는 평가결과 반영 제외(붙임 1 참조) 나. 평가 주기: 3년 다. 평가 대상기간: 2019. 1. ~ 2020. 12. 라. 평가 수행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붙임 1. 2021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대상 현황 1부. 2. 2021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지표 1부. 3. 의견수렴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53개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서명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2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4 /전송 02-2133-0839 / sms5015@seoul.go.kr / 부분공개(5)
22541268
2021092720175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712
D000004217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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