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정산 자료 추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정산 자료 추가 요청 1. 강동구 일자리창출과-10933호(2021.3.18.)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제출한 자료(물품, 용역 계약 공문) 외에 보조사업내용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 내역을 자체적으로 승인한 내부결재문서를 추가로 요청하오니, 원활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 3.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A시장 ○○사업 낙찰 차액 일부를 B시장 ☆☆사업에 사용, 상인회 요청으로 △△사업 대신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등 사업변경(예산변경 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계획서(방침서)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동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22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42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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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사업 정산 자료 추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272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42175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