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595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재현 안규홍 代오대중 03/22 김상한 협 조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민자협상에 관한 공동협약 변경 계획 보고 2021. 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민자협상에 관한 공동협약 변경 계획 서울연구원과 협약하여 민자협상 추진 중 함에 따라 공동 협약을 변경하고자 보고 드림 ?? 협약개요 ○ 업 무 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 협약기관: 서울연구원 ○ 용 역 비: 80,000천원 ○ 업무기간: 2019. 11. 1. ~ 2021. 03. 31 ○ 업무내용(공동협약서 제2조)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행 총괄 - 협상계획 수립 및 시행 - 협상위원, 협상지침 작성 등 세부협상 시행계획 수립?시행 - 협상결과 보고서 및 실시 협약서 작성 등 ?? 협약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업무기간 2019.11. 1. ~ 2021.03.31. 2019.11. 1. ~ 2021.05.31. 협상 수행비용 80,000천원 90,000천원 ?? 변경사유 ?? 공동협약서 수정(안) 당 초 변 경 제2조(업무의 범위 등) 2. 업무기간: 2019.11.1. ~ 2021.03.31. 제2조(업무의 범위 등) 2. 업무기간: 2019.11.1. ~ 2021.05.31.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① 협상업무 수행에 대하여 “시장”이 “연구원”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80,000,000원으로 한다. 단, 실제 협상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이 8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과 “연구원”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① 협상업무 수행에 대하여 “시장”이 “연구원”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90,000,000원으로 한다. 단, 실제 협상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이 9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과 “연구원”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조치의견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협상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협상위탁 기간을 연장(2개월) 및 협상 수행비용을 증액(10백만원) 하여 협약 변경 ○ 증액된 협상 수행비용은 ’21년도 편성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사무관리비 중 일부를 활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추가 소요예산: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지출방법: 차후 서울연구원 교부신청에 의거 계좌이체 ○ 예산과목: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1.03월 : 서울연구원과 협약 변경 요청 및 협약 변경 ○ ’21.04월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완료 ○ ’21.05월 : 협상 결과보고서 작성 붙 임 1. 공동협약서 수정(안) 1부. 2. 원가산출변경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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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758
본청
동북권사업과-2595
D000004217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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