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취약계층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484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선미 함현진 03/22 송은철 협조 식품의약품부장 유인실 2021년 취약계층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2021. 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1년 취약계층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위해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소 지도?점검 및 생산제품 수거?검사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1 추진근거 위생용품관리법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2021년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 ‘21년도 취약계층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2021.3.10.) 2 추진방향 취약분야 집중 위생점검으로 사전 안전성 확보 ? 화학물질 노출 우려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반 점검 ? 품목제조보고 여부 및 허용 외 성분을 사용하는 지 여부 등 확인 3 추진계획 4 행정사항 ? (점검내역 입력) 자치구(송파구)는 점검당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서 ‘취약계층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생성 예정 ※ 식약처에서 계획 일괄 생성(지자체 계획 생성 금지) ? (검사의뢰) - 검사의뢰 : 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첨가물검사팀) - 검사결과 회신 : 보건환경연구원→서울시, 자치구 ? (조치 사항) -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 및 추가 점검을 실시로 위해요인 개선조치 ? (결과보고) - 자치구 : 점검결과 보고서, 여비청구서 제출(‘21.4.5.까지) ※ 여비는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활동비만 청구 가능 - 서울시 :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21.4.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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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취약계층용 제품 및 제조업소 현황(국내제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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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각종서류(점검표수거증확인서검사의뢰서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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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위생용품 수거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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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점검결과 최종보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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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여비청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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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취약계층용 위생용품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484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217665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