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네트워크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공사의 제한)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보통신공사업자 관련 질의서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069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22540889
20210927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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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8069
D000004217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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