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경유) 제목 ’21년 노인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수정 통보 1. 어르신복지과-4201(2021.2.25.)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지원사업 약정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통보하오니,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기 존) (수 정) < 신설 > 제7조의2(인력관리) 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사업담당 인력을 채용할 때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평생교육사, 회계 등 사업별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자원봉사 경험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통합·조정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교부조건, 대한노인회 운영내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없는 사항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인력을 운용·관리한다. 붙임 : 수정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3/22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5)
22540066
20210927201758
본청
어르신복지과-5906
D000004217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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