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이행여부 확인점검 계획 (문정고등 등 20개소) 1. 관련문서 가. 예방과-4120(2021.03.05.)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나. 예방과-2766(2021.02.15.)호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다. 예방과-3915(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라. 예방과-3914(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마. 예방과-3925(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바. 예방과-3924(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사. 예방과-3934(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아. 예방과-3913(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자. 예방과-3921(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차. 예방과-3928(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카. 예방과-3933(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타. 예방과-3916(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파. 예방과-3920(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하. 예방과-2880(2021.03.05.)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거. 예방과-3175(2021.02.20.)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너. 예방과-3922(2021.03.03.)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더. 예방과-4092(2021.03.05.)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러. 예방과-4834(2021.03.15.)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머. 예방과-3233(2021.02.22.)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버. 예방과-4781(2021.03.15.)호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2. 조치명령서 발부대상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점검 대상 조치명령 기 한 확 인 일 확 인 자 비고 2021-03-10 2021-03-22 교.강기웅 교.한상은 교.강기웅 교.한상은 종합 2021-03-15 작동 2021-03-15 작동 2021-03-15 작동 2021-03-15 2021-03-23 작동 2021-03-15 작동 2021-03-15 작동 2021-03-16 작동 2021-03-16 2021-03-24 작동 2021-03-16 작동 2021-03-16 작동 2021-03-17 작동 2021-03-17 2021-03-25 작동 2021-03-17 작동 2021-03-18 작동 2021-03-18 작동 2021-03-18 2021-03-26 작동 2021-03-19 종합 2021-03-22 종합 2021-03-31 종합 나. 조치내역서: 붙임 다. 확인점검 결과 ☞ 완비시: 확인점검결과보고서 작성후 종료 ☞ 미비시: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의법조치 3. 행정사항 가. 안전책임자: 확인자 중 선임자 나.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으로 대시민 소방만족도 향상에 주력 ※ 휴가, 연가 등 인원 결원시 당일 출장명령부로 갈음 처리 붙 임 조치내역서 20부. 끝. 담당자 강기웅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03/22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5270 ( ) 접수 ( ) 우 05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51 잠실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22-0119 /전송 02-3431-2415 / 20170717104@seoul.go.kr / 부분공개(6)
22539627
20210927201758
본청
예방과-5270
D00000421694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