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조정 의견조회 1. 산림청 산지정책과-1816(2021. 3. 16.)호와 관련입니다. 2.「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6호 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3. 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조정안: (당초) 5억 원 → (변경) 2천만 원 붙임 개정안 및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4(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3/2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4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대시민공개
22539198
20210927201758
본청
자연생태과-6499
D0000042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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