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액체납자 가등기 압류등기 촉탁(전)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5조에 따라 압류 등기 촉탁 하고자 합니다. 가. 체 납 자 : 나. 체납금액 : 다. 압류물건 : 라. 압류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전자 촉탁 붙임 압류상세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상남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3/22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22538132
20210927201758
본청
38세금징수과-6814
D0000042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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