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380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미광 이창훈 03/22 권선조 협 조 교육팀장 조수진 2021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2021. 3.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목 차 Ⅰ. 관련 근거 Ⅱ. 2021년 추진 계획 Ⅲ. 세부 추진 계획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Ⅳ. 행정 사항 2021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우리센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실시) ○ 여성가족부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 18856호,’20.12.15.) ○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여성권익담당관-2820, ’21.2.26.) ○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성희롱 등 직장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교육협력과-2288 ’21.3.9) Ⅱ 2021년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전 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4대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상?하반기 각 2시간이상 실시하여 직원들의 교육편의와 관심 제고 - 본청 및 본부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별(5급이상 및 6급이하) 맞춤교육 안내 - 집합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이수 권장 - 미이수 직원 대상으로 자체교육 실시 예정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으로 전직원 관심 제고 - 핫라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등 운영 -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추진 Ⅲ 세부 추진 계획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 찾아가는 교육(집합교육) 운영 ○ 기 간 : 2021.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운영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 및 방법 조정 ○ 장 소 : 미디어홍보실 ○ 대 상 : 우리센터 모든 근무자(97명) (2021년 3월 기준) - 공 무 원 : 75명 - 공무원 외 : 22명(공공안전관:14,공무직:8) ○ 강 사 : 외부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 내 용 : 4대폭력 예방교육 통합 실시 -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성인지의 강화 - 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교육 등 -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시사성 있는 접근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홈페이지의 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 활용 ○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 미이수 직원 사이버교육 및 자체교육을 통한 이수 추진 ○ 추진 사유 -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4대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 유도 - 집합교육을 보완하는 사이버 교육 권장 ○ 기간 : 2021. 3월 ~ 12월 ○ 과정 : 인재개발원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및 여성 가족부 추천 콘텐츠를 활용한 자체교육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 성희롱 예방 관련 부서장 책임운영 실시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철저,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가해자와 피해자간 2차 피해 파악 후 업무 및 사무공간 분리 등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 등 점검(최소 2년, 필요시 연장) 직장내 성희롱 인사조치(안) (여성가족정책실)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필요시 先 직위해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제외 및 주요 보직 미부여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대상확대 : 부서장 → 부서장, 실?본부?국장 ? 인사상 불이익 :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 의무이수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심의강화(조사부서 참석확대, 성평등 전문가 위원 위촉 등)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다면평가에 반영 확대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상담창구 운영 : 사업소 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활용 남성고충상담원 : 행정관리과 주무관 김원일 여성고충상담원 : 행정관리과 주무관 박소현 ○ 고충상담 시 서울시 고충상담창구(여성가족정책실) 연계 운영 ※ 붙임 2(?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 및 붙임 3(?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참고) ?? 성희롱 상시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인식개선 추진 ○ 언어폭력 금지, 직원 존댓말 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 직장 교육 등 운영 시 성희롱 예방 조치사항 안내 등 Ⅳ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승인(본청 인력개발과) ○ 외부강사 순회교육 실시에 따른 참석 철저 - 각 부서별 보안당번을 제외한 전 직원 및 전 구성원 참석 ?? 교육담당자 ○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소별 교육 실시 후 보고 :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 ○ 예방교육 종료 후 추진실적 입력?보고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 입력 붙임 1.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규 1부. 2.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 1부. 3.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4. 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여성가족정책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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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pdf

    비공개 문서

  • _2021년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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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380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광 (3146-5612) 관리번호 D0000042170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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