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21.3.13.)에 따라 우리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 수탁기관에서는 방역 강화조치 주요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적극 실시 - 다중이용시설(식당, 카페 등) 이용 시 이용수칙 준수 등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서울시심리지원동남센터장,서울시심리지원동북센터장,서울시심리지원서남센터장 주무관 전영희 실무사무관 이정목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3/2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snoopy61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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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872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희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421688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