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표시변경 협의에 따른 비협의 처리(방학동621) 1. 건축과-6259(2021.03.16.)호『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귀 청의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축규모: 다. 협의내용: 라. 검토결과: 비협의(제2021-11호) 마. 사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2항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 3. 협조(안내)사항 가. 해당 건축물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누락이나 장애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나. 의원 내 입원실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代고헌 예방과장 03/22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302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2537578
20210927201758
본청
예방과-3027
D000004216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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