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4316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송치완 박성재 강진동 이혜경 03/22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65번, 고용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965번 1. 이 명시된 보조표지(도로표지)의 설치 사례 및 경위 2. 도로표지판에 상호를 사용하는 것 관련한 법령 등 규정 일체 □ 의원님이 요청하신 보조표지(도로표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더현대서울’이 명시된 보조표지(도로표지)의 설치 사례 및 경위 가. 설치 사례 : 서울교 상 보조표지 외 없음 ※ 서울교 상 보조표지() 3.17. 철거 완료 나. 설치 경위 : 첨부 2. 도로표지판에 상호를 사용하는 것 관련한 법령 등 규정 일체 가. 도로표지에 안내지명 선정방법 외 일반 상호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나. 문제가 된 과 같은 보조표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보조표지(도로표지)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 및 주요 SOC시설(고속철도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IC)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 하여야 한다’(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15조 7항)는 규정에 따라 보조표지(도로표지)에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첨부 : 설치 경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박 성 재 ☎ 2133-2495 주무관 송 치 완 작 성 일 :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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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01758
본청
교통운영과-4316
D000004217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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