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정기(신규)교육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정기(신규)교육 이수 안내 1. 관련문서 가. 市안전지원과-498(2021.1.11.)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요청(이첩)』 나.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교통안전교육)동법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과태료 면제대상이 되므로 각 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운전원 등에 대해 교육을 이수 할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교육대상자 : 정기교육 해당자 (붙임3),소방으로 임용자 중 미이수자(신규)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①소방차 운전요원, ②순찰차 운용자(업무대행자), ③이륜차 운용자(업무대행자) ④긴급통제단 운용자(화물차, 점검차운용), ⑤소방임용 직원(현 직무에 관계없이 전원)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 해당자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과태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 하시고, 나. 교육 이수 결과(교육이수증)를 2021.4월~7월(익월 3일 까지) 문서 제출(스캔 PDF파일) 다.「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붙임 1. 도로교통법 주요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2. 긴급자동차 교육이수 확인방법 1부.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정기 교육대상자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홍권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3/22 김명식 협조자 담당자 신형일 시행 소방행정과-299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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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교육 방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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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육이수 확인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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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정기교육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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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정기(신규)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93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권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421672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운전원교육및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